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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179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알아보기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건축한 건축주, 사업주체, 리모델링 시공자 등이 주택을 분양했을 때 시설공사별로 하자가 발생했을 시 책임져야 하는 담보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날부터 기간이 산정되고, 공용 부분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담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 사업주체의 범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

5분 생활법령 2023.09.06

수도권, 비수도권 전매 제한 기간 알아보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전매제한이란? 사업주체가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에 청약하여 당첨되거나 입주권, 분양권 등을 획득한 사람이 특정기간 내에 집을 되팔 수 없도록 제한한 규정입니다. (주택법 제64조 제1항) 만약,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집을 팔거나 구매한 사람이 있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국토교통부 차원에서 10년의 범위에서 청약 등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4조 제7항) 형사처벌의 구체적인 수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전매제한을 위반하여 발생한 이익의 3배가 벌금 상한액인 3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벌금형 부과 시 그 금액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 액수로 합니다. (주택법 제101조 제2호) 주택 전매 시 공통사항 첫째, 전매행위 제한기간..

5분 생활법령 2023.08.18

외국인들의 한국 체류 비자 종류는?

단기체류 비자 일반체류자격 중에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90일 이하의 기간(사증면제협정이나 상호주의에 따라 9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체류자격을 일컫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2 제1항 제1호) 체류자격 (기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활동범위 사증면제 (B-1)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그 협정에 따른 활동을 하려는 사람 관광·통과 (B-2)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사증 없이 입국하려는 사람 일시취재 (C-1) 일시적인 취재 또는 보도활동을 하려는 사람 단기방문 (C-3) 시장조사, 업무 연락, 상담, 계약 등의 상용(商用)활동과 관광, 통과, 요양, 친지 방문, 친선경기, 각종 행사나 회의 참가 또는 참관..

5분 생활법령 2023.08.10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총정리

수수료의 법적 근거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검정료, 운전면허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난 뒤 운전면허증 수령을 위한 발급 수수료, 분실 또는 갱신을 위한 재발급 수수료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징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징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

5분 생활법령 2023.08.05

장애인 종류별 장애 정도 기준 정리

1. 지체장애 골격, 근육, 신경 계통 중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입은 영구적인 신체 기능 장애를 뜻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

5분 생활법령 2023.07.28

교통사고 후유 장애 급수별 보상금

교통사고 후유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장애 등급과 등급별 보상한도에 따라서 피해자는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총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상금 규모는 등급별로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 장애 1급: 1억 5,000만 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5분 생활법령 2023.07.23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별 보상금은?

자동차를 소유한 누구나 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만약,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사고 상해별 보상등급표 해당 법령에서는 상해의 구분을 총 14등급으로 나누어 책임보험금의 한도금..

5분 생활법령 2023.07.16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제도

책임보험 미가입자 범칙금 제도 경찰, 지자체 단속원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또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 대상자들에게는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통고처분 되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10일 내 시군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고처분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제1항 그리고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범칙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

5분 생활법령 2023.07.11

주거지역 용적률 알아보기

용도지역의 지정 모든 땅은 토지별로 이 땅은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정해져 있으며 그 기준은 국토교통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결정합니다. ■ 국토계획법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ㆍ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5분 생활법령 2023.05.11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총 53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함. 2021 청소년백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앞서 소개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같은 취지로 만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

5분 생활법령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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