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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마스크 써야 하는 곳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2. 16.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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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머리위로-마스크를-벗어-던지고-있다
마스크 써야 하는 곳 알아보기

 

요양병원 및 장기요양기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요양병원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중 입소형 서비스 제공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합니다.

○ 입소형 서비스 제공 장소
1. 노인요양시설
2.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3. 주야간보호기관
4. 단기보호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폐쇄병동 보유 정신의료기관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나 아래와 같은 곳은 제외됩니다.

○ 제외 장소
1. 폐쇄병동 보유기관 중 상급종합병원
2.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수가 전체 허가 병상 수의 100분의 50 미만인 종합병원
3. 국립정신병원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써야 하지만 마찬가지로 다음의 장소에서는 착용 의무가 제외됩니다.

○ 제외 장소
- 정원 10인 이하 공동생활가정과 비입소시설
※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시설, 생산품판매시설, 종합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장애인 거주시설, 장애인 쉼터, 피해장애아동 쉼터

○ 제외 장소
- 지역사회 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생산품 판매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약국을 방문할 때는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31조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도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에 해당됩니다.

○ 제외 장소
- 사무동, 연구동, 기숙사 등 보건의료서비스 이용자의 출입이 필요 없는 구역. 단, 건물 또는 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되는 경우만 해당
※ 보건의료서비스 : 진료, 검사, 치료, 수납 등

 

대중교통수단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디어 등을 통해 익히 알고 있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에도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해당 대중교통 종류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2. 해운법 제3조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선
3. 항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여객을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하는 항공기
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차량 :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 운송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통근, 통학 목적으로 운행하는 모든 자동차 포함

실내-마스크를-써야-하는-장소들
질병관리청,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장소

 

마스크 착용 의무 위반 과태료

단순히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게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각각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감염병예방법 제84조 제2항) 반면, 의무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감염병예방법 제83조 제2항)

위반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200만 원

상황별-마스크-미착용-부과-과태료
질병관리청, 상황별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부과 예시(1차 위반 기준)

 

과태료 부과 예외 규정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역지침의 취지 상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예외 대상
1.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2. 뇌병변, 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3. 호흡기 질환 등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그리고 만 14세 미만인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맞으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게 됩니다. 또한 세면, 음식 섭취, 의료행위, 공연 등으로 얼굴이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에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감염병예방법시행령 [별표 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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