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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세금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1. 27.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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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금 세금 알아보기

 

로또 당첨금 세금 정책 변경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는 지난 2023년 1월 3일 '복권당첨금 수령 편의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핵심 내용은 무엇보다도 복권 당첨 시 내야 하는 세금에 관한 제도 변경인데요.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로또 4등과 3등에 해당하는 5만 원~200만 원 구간의 당첨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이로써 로또 복권을 기준으로 1등, 2등 당첨을 제외한 3~5등 당첨금은 모두 비과세로 전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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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200만원-이하-복권당첨금-수령-절차-도표
기획재정부, 200만원 이하 복권당첨금 수령 절차 도표

 

복권 당첨금 과세근거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은 소득세법 제21조에 근거한 '기타 소득'으로 규정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기타 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 중 과세대상으로 열거한 소득을 말함

국세청-기타소득-과세표준별-세율
국세청, 기타소득 과세표준별 세율

국세청 홈페이지에 나와있는 기타 소득 세율표와 앞서 언급한 200만 원 이하 복권 당첨금액 비과세 규정을 반영하여 이를 도표로 정리하면 복권 당첨에 따른 부과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금액 기타소득세 지방소득세
200만 원 이하 비과세
200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20% 2%
3억 원 초과 30% 3%

당첨금액 구간별로 200만 원 이하에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고, 200만 원 초과부터 3억 원 이하 사이에서는 당첨금의 20%가 기타 소득세로 부과됩니다. 그리고 금액이 3억 원을 넘어가면 당첨액수의 30%가 기타 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기타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부과되는데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당첨금액 구간별로 각 비과세, 22%, 3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 13)

※ 지방소득세의 정식 명칭은 '소득분 지방소득세'이며, 이를 '주민세'라고도 함

 

복권 당첨으로 인해 기타 소득세를 납부하면서 지방소득세도 추가로 납부하는 이유를 좀 더 쉽게 설명하면 기타 소득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본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은 소득세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의 10%를 일명 '주민세' 명목으로 지방정부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복권 당첨 시 실수령액 예시

앞서 설명한 과세 규정을 근거로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 당첨자가 실제로 받게 되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0억 원짜리 복권 당첨 시 부과되는 세금 예시
(3억 원 x 22%) + (7억 원 x 33%) = 2억 9,700만 원(6,600만 원 + 2억 3,100만 원)

복권 당첨금은 분리과세 개념을 적용하기 때문에 총 10억 원 중에서 3억 원에는 20%의 기타 소득세에 2%의 주민세를 더한 22%의 세금을 부과하고, 7억 원에는 30%의 기타 소득세에 3%의 주민세를 더한 33%를 과세합니다. 따라서 1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었을 때의 실수령액은 약 7억 원이 됩니다.(2023년 1월 기준)

○ 연금복권 1등 당첨 시 부과되는 세금 예시
700만 원 x 22% = 154만 원

당첨금을 일시불로 수령하는 것이 아닌 매달 연금처럼 나누어 받는 방식의 연금복권의 경우에는 월마다 지급되는 액수를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합니다. 따라서 연금복권 1등에 당첨된 사람이 매달 받게 되는 실수령액은 546만 원이 됩니다.

즉석식 인쇄복권인 '스피또' 또한 당첨금 액수에 따른 기타 소득세 및 주민세 적용

프로토, 토토 등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상하여 결과를 맞춘 사람에게 배당금이 돌아가는 방식의 복권은 적중배당률이 100배 이하이면서 환급금이 200만 원 이하이거나 적중배당률에 상관없이 환급금이 10만 원 이하라면 비과세입니다. 하지만 당첨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하면 적중배당률과 관계없이 과세되고, 당첨액수가 10만 원을 초과하면서 적중배당률이 100배를 초과했을 경우는 당첨금액에 따라 기타 소득세율을 적용받습니다.

 

복권 당첨금 분할수령 시 세금계산

만약, 당첨된 복권 상금을 가족 간의 나누어 받게 되면 <기타 소득세>, <주민세> 외 <증여세>도 내야 합니다. 복권에 당첨된 사람이 당첨금액을 지급받고 10년 이내에 다른 가족들에게 당첨금 일부를 나누어주면 액수에 따라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억 원 이하 10%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20% 1천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30% 6천만 원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 세액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국세청-증여자-관계별-증여재산공제-한도액
국세청, 증여자 관계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하지만 복권 당첨금을 나누어 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부부간에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최대 5천만 원까지 면제받습니다.(미성년 자녀는 최대 2천만 원) 그 외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범주에 속하는 기타 친족은 1천만 원까지 과세 없이 당첨금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 친척이 아닌 사람과(완전한 남) 복권 당첨금을 나눌 때에는 증여재산공제 없이 나누어주는 당첨금액의 액수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에 맞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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