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집값(분양금)의 최소 30%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을 낼 수 있는데 이는 연 1.3% 고정금리로써 20년 또는 30년 동안 갚아 나아갈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원하면 대출을 시작하는 처음 1년간은 원금의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도 가능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출절차 및 준비물
해당 대출은 잔금지급일 약 2달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직접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발급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발급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 은행방문 및 대출상담 신청
-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제출
-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대출 관련 추가내용
첫째, 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신청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둘째, 해당 주택에는 1순위 근저당권이 130% 비율로 설정되는데 이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셋째, 신혼희망타운 분양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넷째, 대출 실행 시 최소 3년간은 유지해야 하나, 이후 조기상환 시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만기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중도상환 시 시세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여섯째, 상환방식은 1년 거치(이자만 납입) 19년 또는 1년 거치(이자만 납입)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격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나 옵션가격은 제외됩니다.
대출금액 | 인지세액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
7만원 (각각 3만 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
※ 출처 : 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페이지
신혼희망타운 처분 이익 공유 제도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을 팔거나 앞서 소개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처분손익(평가손익)의 10~50%을 주택도시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매매 당시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공유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산표는 아래와 같이 <대출금액>, <대출기간>, <자녀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참고로 주택 매매로 인한 처분이익 산정 시 매입가액(분양가액)은 주택공급계약서상의 기본 분양가격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나 옵션가격은 제외됩니다.
처분이익 = 처분가액 - 매입가액(분양가+발코니 확장비)
'5분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거지역 용적률 알아보기 (0) | 2023.05.11 |
---|---|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통행제한구역은? (0) | 2023.04.29 |
신혼 희망타운 알아보기(자격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 (0) | 2023.03.12 |
중고거래 하면 안 되는 물건들 (1) | 2023.02.21 |
마스크 써야 하는 곳 알아보기 (0) | 2023.0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