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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3. 16.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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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가-유모차에-아기를-태운채-산책중이다
신혼 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알아보기

 

신혼희망타운 대출상품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하는 사람은 의무적으로 전용 모기지 대출을 이용해야 합니다. 집값(분양금)의 최소 30%부터 최대 70%까지 대출을 낼 수 있는데 이는 연 1.3% 고정금리로써 20년 또는 30년 동안 갚아 나아갈 수 있게 해 두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원하면 대출을 시작하는 처음 1년간은 원금의 이자만 내는 거치식 대출도 가능합니다.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대상주택 :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 대출대상 :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연 1.3% (고정금리)
- 대출한도 : 4억 원 이내(주택가액의 70% 이내)
-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대출절차 및 준비물

해당 대출은 잔금지급일 약 2달 전에 신청해야 하는데 신청인이 직접 은행으로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서류들을 준비해야 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 제출 서류
- 매매(분양) 계약서
- 발급 1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 아파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이전등기 전의 경우 생략 가능)
- 발급 1개월 이내 가족관계등록부
  1. 은행방문 및 대출상담 신청
  2. 대출 대상자, 대상주택, 대출조건 등 적격여부 상담 및 가능금액 산정
  3. 주택매매분양계약서, 건물(토지) 등기사항전부 증명서(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 증명서 외 기타 추가서류 제출
  4. 신용조사 및 임차주택에 대한 조사, 대출가능여부 통보
  5. 은행에서 대출을 실행하여 대출금 수령

 

대출 관련 추가내용

첫째, 대출 신청 시 인지세가 발생하는데 신청 고객과 은행이 각 50%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둘째, 해당 주택에는 1순위 근저당권이 130% 비율로 설정되는데 이로 인한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이 부담합니다.

셋째, 신혼희망타운 분양에 따른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이 발생하고 이것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넷째, 대출 실행 시 최소 3년간은 유지해야 하나, 이후 조기상환 시에는 조기상환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대출만기 시 시세감정비용은 은행이 부담하고, 만기 이전에 주택을 매각하거나 중도상환 시 시세감정비용은 고객이 부담합니다.

여섯째, 상환방식은 1년 거치(이자만 납입) 19년 또는 1년 거치(이자만 납입)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일곱째, 주택가격 산정을 위한 분양가격에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나 옵션가격은 제외됩니다.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 5천원)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 5천원)
10억원 초과 35만원
(각각 17만 5천원)

※ 출처 : 국민은행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페이지

 

신혼희망타운 처분 이익 공유 제도

분양받은 신혼희망타운을 팔거나 앞서 소개한 신혼희망타운 전용 대출상품을 전액 상환하게 되면 그때 당시의 처분손익(평가손익)의 10~50%을 주택도시기금에 납부해야 합니다. 단, 매매 당시에 집값이 떨어지거나 오르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공유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산표는 아래와 같이 <대출금액>, <대출기간>, <자녀수>에 따라 구분됩니다. 

신혼희망타운-모기지-대출-수익공유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혼희망타운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 정산표

참고로 주택 매매로 인한 처분이익 산정 시 매입가액(분양가액)은 주택공급계약서상의 기본 분양가격을 적용하는데 여기에도 대출과 마찬가지로 발코니 확장비용은 포함되나 옵션가격은 제외됩니다.

처분이익 = 처분가액 - 매입가액(분양가+발코니 확장비)

신혼희망타운 입주자 선정방법.hwp
0.06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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