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안전지킴이란?(하는 일)
<성폭력>, <학교 폭력>, <실종>, <유괴> 등 주로 초등학교 주변에서 아동대상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 및 아동안전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조)
아동안전지킴이 지원자격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 활동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전문성(자격증 소지, 업무 경험)이 인정되는 사람이라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 선발 대상
1. 건강상태가 양호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
나. 군·소방·교정·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다.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8조
아동안전지킴이 접수 및 선발 제외 대상
반면, 다음 중 어느 하나 항목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동안전지킴이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 결격 사유
1. 성범죄 경력자(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
2. 오락실 등 청소년 유해업소 운영·종사 등 관여자 및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3.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일자리 사업(동일시간, 전일제) 참여자
4. 전년도 사업 참여 도중 해촉된 자
5. 여러 경찰서 모집공고에 중복 지원한 자
6.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 치안보조 인력으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
7. 지원서,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일반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등 구비서류 미 제출자
※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9조
아동안전지킴이 제출서류
아동안전지킴이에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서류를 배치 희망하는 지역의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계에 제출해야 하는데,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필수 제출 서류와 선택 제출할 수 있는 서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5조)
○ 필수 제출
1. 지원서
2. 반명함판 사진 2매
3. 개인정보수집활용동의서
4. 범죄경력확인동의서
5. 신분증
6.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검진받은 서류에 한함
○ 선택 제출
1. 취업취약계층 증빙서류
2. 아동·청소년 관련 분야 자격증 사본
3. 치안활동 유공 경찰관서 포상 사본
4. 관련 업무경력증명서
※ 선택 제출 항목에 따라 선발 심사 시 점수 부여
아동안전지킴이 선발 절차
첫째, 각 경찰서별로 1월 말~2월 초 사이경 약 10일간의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희망자를 접수받습니다.
둘째, 접수가 끝나면 2월 중순경 대상자들을 상대로 체력검사와 면접을 봅니다.
셋째, 2월 말 경 아동안전지킴이로 최종 선발된 사람들을 선정 및 발표합니다.
넷째, 최종 선발 대상자들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아동안전지킴이 활동을 합니다.
아동안전지킴이 근무시간, 급여
아동안전지킴이의 근무시간은 앞서 설명했듯이 초등학생들의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 초부터 그해 12월 말까지 활동하며, 하루 3시간씩 월 최대 57시간 이내로 근무합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16조) 그에 따른 급여는 올해 2023년을 기준으로 월 548,340원입니다.(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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