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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유류세 환급 2

2022년 경차 혜택 총정리

1.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배기량이 1,000cc 미만이고,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의 경차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습니다. 2. 혼잡통행료 할인 평일 출퇴근 시간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써 대표적인 곳으로 남산 1호 터널과 남산 3호 터널이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에 따라 평일 07:00~21:00 사이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차량들에게 일괄적으로 2,000원을 징수합니다. 하지만 앞서 소개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과 마찬가지로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5호를 근거로 하여 경차에는 통행료 50%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3. 공영주차장 할인 주차장법 제9조, 제14조에 따라 특별..

5분 생활법령 2022.03.03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정리(자동차 판매순위)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란? 지난 2008년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로써 서민 가정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자동차(승용·승합) 소유자에게 연간 30만 원의 유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1조의 2(경형자동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환급에 관한 특례) ① 「자동차 관리법」 제3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기량 1,000 시시 미만의 자동차(이하 이조에서 “경형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두를 충족하는 자가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3항에서 규정하는 유류(이하 이조에서 “유류”라 한다)를 구매하는 경우,..

5분 생활법령 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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