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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차량 3

2022년 수소전기차 혜택 총정리

1.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제외 미세먼지 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의거하여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용 등 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의 운행이 제한됩니다. □ 비상 저감조치 시행기준 1. 당일(비상 저감조치 시행일의 전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하고, 다음 날(비상 저감조치 시행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을 초과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2. 당일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초미세먼지 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령되고, 다음 날의 초미세먼지 24시간 평균 농도가 1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

5분 생활법령 2022.03.06

2022년 하이브리드 자동차 혜택 총정리

1.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 제한법 제109조 제1항~제3항에 의거하여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합니다. ○ 개별소비세 금액에 따른 감면 액수 - 개별 소비 세액 100만 원 이하 : 개별소비세 전액 - 개별 소비 세액 100만 원 초과 : 100만 원 ※ 2009년 7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하이브리드 차량에 한함 2. 교육세 감면 자동차를 구매하면 개별소비세를 납부해야 되는데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개별소비세 납부금액의 30%는 교육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시에는 앞서 소개한 것처럼 개별소비세가 최대 100만 원까지 감면되기 때문에 100만 원을 초과한 개별소비세 금액의 30%만을 교육세로..

5분 생활법령 2022.03.05

2022년 전기차 혜택 총정리

1. 구매 보조금 지원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 5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비영업용 전기승용차의 경우 차량 가액이 5,500만 원 미만일 때 최대 700만 원까지 국고보조금이 지급되고, 차량등록기준지 별 지자체 지원금은 별도로 지급됩니다. 그 외 차량가액에 따른 보조금 지급률, 차종별 보조금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별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급 현황 등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에 링크된 게시물을 통해 상세히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정리 무공해 자동차 사업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급 사업을 진..

5분 생활법령 2022.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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