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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자전거 주행방법 2

자전거 벌금(범칙금)에 대해 알아보기

음주운전 우리나라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음주운전으로 간주하는데 여기에는 자전거 운전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자전거를 운전하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한, 자전거 운전자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면 10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 횡단보도 운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면 안 되고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 제1항·제2항·제7항) ※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위반 시에는 6만 원 교차로 통행방법 자전거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5분 생활법령 2022.08.25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자전거는 면허증이 필요할까? 자전거 법에 따라 자전거에 해당하면 운전면허증 없이도 운전할 수 있습니다.(전기자전거도 가능)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 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 1의 2. “전기자전거”란 자전거로써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하고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페달(손 페달을 포함한다)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는 움직이지 아니할 것 나.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할 것 다...

5분 생활법령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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