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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면허취소 특별사면 2

5분 생활법령 #76 :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내용 정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2021년 12월 24일, 경찰청에서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1년 12월 31일 00:00시(時)를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부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12. 31. 00:00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자는 결격기간 없이 특별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2. 31. 00:00을 기해 그 절차가 즉시 해제되고, 단순히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어 있던 사람들의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

5분 생활법령 2021.12.24

5분 행정법령 #6 : 운전면허 취소 정지구제 행정소송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법원에 처분청(주로 경찰관서)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은 운전면허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종단계이며, 앞선 단계로는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링크를 누르시면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소할 수 있습니다..

5분 생활법령 2021.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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