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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정지처분 3

5분 행정법령 #6 : 운전면허 취소 정지구제 행정소송

운전면허 행정처분(취소·정지)에 대한 행정소송이란, 음주운전이나 벌점 초과 등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되었는데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생각된다면 행정법원에 처분청(주로 경찰관서)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행정소송은 운전면허에 부과된 행정처분에 대해 구제를 요구할 수 있는 최종단계이며, 앞선 단계로는 이의신청 제도와 행정심판 제도가 있습니다.(링크를 누르시면 각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도로교통법 제142조에 의거하여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으면 제기할 수 없는데 이를 행정심판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신청은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 제소할 수 있습니다..

5분 생활법령 2021.07.11

5분 생활법령 #5 : 운전면허 취소 정지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정지 또는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취소 시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을 통해 가결 시 구제를 받을 수 있지만 부결 시에는 원래 예정되었던 데로 면허의 행정처분 집행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여전히 면허가 꼭 필요하여 이의심의위원회의 부결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면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다시 한번 더 면허 취소·정지에 대한 구제를 도모해 볼 수 있습니다. 단, 벌점초과로 인한 면허 정지는 행정처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구제를 원할 시에는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을 쉽게 이야기하자면 처분청(경찰관서)에서 부과한 처분(운전면허 취소·정지)이 합당했는지, 과도하지는 않았는지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피 처 분부 과자의 신청서와 처분청의 ..

5분 생활법령 2021.07.10

5분 생활법령 #4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만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행정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사람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경 사유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기적성검사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사유..

5분 생활법령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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