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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2

5분 생활법령 #76 : 2022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사면 내용 정리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 혜택 2021년 12월 24일, 경찰청에서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국가발전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2021년 12월 31일 00:00시(時)를 기점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자로 지정되면 일부 운전면허 정지처분자는 12. 31. 00:00부터 바로 운전이 가능해지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자는 결격기간 없이 특별 안전교육만 이수하면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운전면허 정지·취소 집행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12. 31. 00:00을 기해 그 절차가 즉시 해제되고, 단순히 운전면허에 벌점이 부과되어 있던 사람들의 벌점은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자신이 저지른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범칙금, ..

5분 생활법령 2021.12.24

5분 생활법령 #4 :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

음주운전은 절대로 해선 안되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법에도 음주운전 등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을 구제해 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제도가 바로 그것인데요. 다만 모두가 다 가능한 것은 아니고 특정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신청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사람, 벌점 초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중,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 모범운전자로서 행정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활동에 종사한 사람 -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감경 사유 제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정기적성검사 경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으로서 불가피한 사유..

5분 생활법령 2021.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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