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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면허증 2

송파 장애인 운전교육원 소개

송파 장애인 운전 교육원이란? 사회복지법인 이 주관하여 운영하는 장애인 운전교육센터로써 서울시 송파구 삼학사로 2길 49 탄천유수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본 사업을 협력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장애인 복지과 : 02-2147-5016 이밖에도 해당 교육원은 2007년에 서울경찰청으로부터 경찰청 운전기능교육시설 인가를 받았고, 2011년과 2018년에 각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도로교통공단 강남면허시험장과 업무협약·제휴를 맺어오고 있을 정도로 공신력을 갖춘 곳입니다. ○ 송파구 장애인 운전 교육원 고객센터 - 전화 : 02-412-2486 - 팩스 : 02-416-4794 - 메일 : drcd365..

5분 생활법령 2022.03.22

장애인 운전면허지원센터 이용방법

장애인운전지원센터란?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하는 센터로써 등록 장애인들의 장애 여부에 따라 취득이 가능한 운전면허의 정보를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개별 운동능력 측정 및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장애인들의 면허 취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79조의 2(공단의 부대사업) - 공단이 법 제123조 제14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자동차 운전교육(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 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사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받은 장애인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5분 생활법령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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