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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급속충전시간 2

전기차, 수소차 운전자라면 알아야 하는 필수 상식

1. 의무운행기간 준수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3항에 근거하여 저공해자동차(전기차, 수소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별 보조금이 지급됩니다. 2022년 전기차, 수소차 보조금 정리 무공해 자동차 사업 자동차로 인한 대기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국비, 지방비 지급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대기환 jingoo.tistory.com 하지만 같은 법 제58조 제4항·제10항에 의거, 구매 시 보조금을 지원받으면 의무운행 기간이 부여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사용기간에 따라서 일부 보조금이 회수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4(배출가스 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법 제58조 제4항에 따라..

5분 생활법령 2022.03.07

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법, 충전시간, 충전비용 정리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지난 2022년 1월 18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2022년 1월 28일부터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 주차구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2. 공동주택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이슈 N 법 202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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