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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 연봉 2

2023년 고위 공무원 연봉 알아보기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주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직급들이 연봉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에 이들이 받게 되는 고정 연봉액은 아래의 표와 같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4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연봉액은 괄호 안의 금액이 됩니다. 2023년도 실제 지급 연봉액 대통령 : 2억 4,455만 7천 원 국무총리 : 1억 8,959만 2천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억 4,543만 8천 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억 3,941만 7천 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억 3..

고위 공무원 직급과 연봉 순위

우리나라 공무원 급여제도 우리나라의 공무원 봉급체계는 계급과 근속기간에 따른 가 일반적이나 정무직 공무원, 1급~5급에 해당하는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들은 를 적용받습니다. ※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1] 내용과 동일 그중에서 고위공무원단이라 함은, 인사혁신처 주도로 부처별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중 특정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교육 및 선발하여 국정운영에 보탬이 되도록 관리하는 일종의 T/F팀과 비슷한 개념의 집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 2(고위공무원단) ① 국가의 고위공무원을 범정부적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인사 관리하여 정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고위공무원단을 구성한다. ② 제1항의 “고위공무원단”이란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가 높은 다음 각 호의 직위(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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