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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5분 생활법령 #57 : 공무원 자격사칭죄 처벌 규정과 판례(경찰 사칭, 검찰 사칭)

레알징구 2021. 10. 2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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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을-입은-남자뒤로-음산한-표정의-마스크가-웃고-있다
공무원 자격사칭죄 처벌 규정과 판례

 

공무원 자격사칭 죄란?

공무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소개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공무원으로 오인하게끔 말과 행동을 하면 "공무원 자격사칭"이 됩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을 공무원이라고 믿은 상대에게 진짜 공무원이라면 정당하게 행사할 수 있는 직권을 사용하게 되면 "공무원 직권 행사"가 됩니다.

 

위 두 가지 요소가 모두 결합된 것이 형법 상의 "공무원 자격사칭 죄"입니다.

 

만약, "직권 행사"가 없이 단순히 "자격사칭"만 하면 경범죄 처벌법 상의 "관명 사칭"으로 처벌됩니다.

■ 형법 제118조(공무원 자격의 사칭)
-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하여 그 직권을 행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7호(관명 사칭)
- 국내외의 공직(公職), 계급, 훈장, 학위 또는 그밖에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명칭이나 칭호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대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법령에 따라 정하여진 제복, 훈장, 기장 또는 기념장(記念章), 그 밖의 표장(標章)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사용한 사람

☞ 범칙금 8만 원

 

경찰로 오인할 수 있는 단체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짜 경찰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는 제복과 색상 및 디자인 등이 경찰공무원의 것과 명확히 구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처벌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가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방범순찰대

동네 주민들이 관할 경찰서와 연계하여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 내 우범지역 순찰을 돌고, 범죄예방 캠페인을 하는 등의 민간 치안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합니다.

 

부족한 경찰력 보완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나 가끔 방범순찰대의 제복이나 차량이 진짜 경찰의 것과 너무 흡사하여 일반 시민들로 하여금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경비업체

에스원(세콤), ADT 등 사설 경비업체도 경찰과 유사한 스타일의 제복을 입고, 경광등이 장착된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시민들이 얼핏 보면 진짜 경찰로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비업체들도 유니폼, 차량의 디자인을 결정할 때 이 점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청원경찰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정부 공공 기관을 비롯한 금융, 방송, 학교 등의 중요 시설에 배치되는데, 경찰과 비슷한 스타일의 제복을 입고 경찰봉이나 가스총 같은 무기도 정당하게 소지할 수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시중 은행에서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경찰과는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유니폼을 입어야 합니다.

■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경찰 제복 등의 제조ㆍ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하여 경찰 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 경찰 제복 또는 유사 경찰장비를 제조ㆍ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문화ㆍ예술활동, 공적 의식행사, 공익적 목적을 위한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착용 또는 사용ㆍ휴대가 허용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별표시를 하여 구별되도록 하는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경찰 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경찰 제복 등의 착용ㆍ사용 등의 금지)
①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유사 경찰 제복을 착용하여 경찰공무원과 식별이 곤란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유사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제8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

 

공무원 사칭 관련 사례

앞서 언급한 경찰로 오인할 수 있는 단체들의 경우에는 경비업법, 청원경찰법 등에 따라 어느 정도 경찰과 비슷한 제복을 합법적으로 입을 수 있으나, 위와 같은 단체에 속하지 않은 일반 개인이 경찰 유사 제복을 입고 경찰 행세를 하는 등의 행위는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설령, 경찰 유사 제복을 입지 않더라도 경찰, 일반 공무원 등의 행세를 하며 직권을 남용할 경우에도 공무원 자격 사칭 죄나 관명 사칭 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유사 경찰 제복을 입고 경찰관 행세를 한 사례
- 2017년 9월경, 인터넷과 중고시장 등에서 구입한 유사 경찰 근무복과 단화, 벨트를 착용하고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PC방, 카페 등을 순찰 중이라고 하면서 돌아다니고 일부 손님들에게는 신분증 제시까지 요구하는 '가짜 경찰' 행세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창원지법 형사 2 단독 김양훈 판사, 2017 고단 3488]


○ 노점 단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노점에서 무전취식한 사례
- 2014년 8월경, 41세의 한 남성이 의정부의 한 포장마차에서 맥주를 마신 뒤 "내가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데 무허가 포장마차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니 알아서 잘 처신하라"는 말로 노점 상인을 협박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구속 기소한 사례

[의정부지검 형사 1부 김형길 부장검사]


○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해 국가 핵심기술을 빼낸 사례
- 2008년 11월경, 안산시에 있는 한국 해양연구원 원장에게 전화로 청와대 비서관을 사칭하여 기업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개발 성과물을 제출하라는 지시를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법 형사 11 단독 김제욱 판사]


○ 경찰관 행세를 하며 외국인을 상대로 강도짓을 한 사례
- 2011년 7월경, 용인의 한 길가에서 인도네시아 국적의 노동자에게 경찰관 행세를 하면서 여권제시를 요구하고 머리채를 잡고 골목으로 끌고 가 양손을 머리 위에 올리고 쪼그려 앉도록 한 뒤 지갑과 휴대폰 등 시가 54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강취한 38세 남성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법 제11형사부 이동훈 부장판사]


○ 국정원 직원을 사칭하여 사기를 친 사례
- 2006년 1월, 서울 종로의 한 카페에서 자신이 국정원 직원이라고 소개하며 100달러짜리 지폐 100장을 보여준 뒤 안기부 승인만 나면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로 상대를 속여 총 2천여만 원을 가로챈 59세 여성에게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사례

[수원지법 형사 제11단독 최종선 판사]

※ 법률신문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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