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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상해등급표 2

교통사고 후유 장애 급수별 보상금

교통사고 후유장애란? 교통사고로 인해 부상을 입고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후유장애라고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후유 장애 등급별 보상한도 교통사고로 후유장애를 입었다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정하는 장애 등급과 등급별 보상한도에 따라서 피해자는 책임보험금 명목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등급은 총 14등급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보상금 규모는 등급별로 1천만 원부터 1억 5천만 원까지입니다. ○ 장애 1급: 1억 5,000만 원 1.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 3.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5분 생활법령 2023.07.23

자동차 사고 상해등급별 보상금은?

자동차를 소유한 누구나 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당할 경우를 대비해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요. 이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1억 5천만 원 이내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배상합니다. 만약, 그 손해액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진료비 해당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그 진료비 해당액으로 합니다. 자동차 사고 상해별 보상등급표 해당 법령에서는 상해의 구분을 총 14등급으로 나누어 책임보험금의 한도금..

5분 생활법령 2023.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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