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맞춰 매달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집이 없는 등 안정적인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수급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