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을 지원하여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복지정책입니다. (주거급여법 제1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데, 수급자가 임차인일 경우 입차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가 자가를 소유한 경우에는 수선유지급여를 지급합니다. ※ 소득인정액: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함(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9호) ■ 주거급여법 제2조 제1호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 제1항 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