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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77

2023년 공무원 여비규정 알아보기(이전비, 숙박비, 교통비, 식비)

공무원 여비 지급 구분표 공무원 여비 규정 제3조 및 별표 1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여비가 지급되는데 당연한 이야기지만 급수(계급)가 높을수록 더 좋은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제1호 가 -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 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 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나 -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제1호 다 -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 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

원산지 표시 위반 신고 포상금 알아보기

원산지 거짓표시 신고 포상금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 따른 거짓표시 등의 위반사항을 신고한 자는 위반물량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1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 위반물량 실거래가액 - 10만 원 이상~25만 원 미만: 10만 원 - 25만 원 이상~50만 원 미만: 15만 원 - 50만 원 이상~75만 원 미만: 20만 원 - 75만 원 이상~100만 원 미만: 25만 원 -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 30만 원 - 150만 원 이상~300만 원 미만: 40만 원 - 300만 원 이상~400만 원 미만: 50만 원 - 400만 원 이상~500만 원 미만: 75만 원 - 500만 원 이상~750만 원 미만: 100만 원 - 750만 원 이상~1,000만 원 미만: 150만 ..

여성가족부 직제, 정원, 조직도 알아보기

여성가족부 개요 연혁 여성가족부의 전신인 여성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기인 2001년 1월 29일 설치되었는데 이후, 영유아 및 가족업무가 추가되면서 2005년 노무현 정부 때 부터 여성가족부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습니다. 임무 여성가족부의 주업무는 여성정책의 기획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정책의 수립ㆍ조정ㆍ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ㆍ복지ㆍ보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합니다. 조직도 여성가족부의 하부조직으로는 운영지원과,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및 권익증진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관 밑에 1명의 대변인과 2명의 정책보좌관이 있고, 차관 밑에는 1명의 기획조정실장을 두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직제 여성가족부는 정원..

군인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분류 기준표 정리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되면 군인사법 제54조의 2(전사자등의 구분) 기준에 따라 전사자, 순직자, 전상자, 공상자 등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전사자 가.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나.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1-1: 전투 또는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사망한 사람 - 1-2: 국외에 파병 또는 파견되어 전투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 중 사망 한 사람 - 1-3: 공비소탕작전 또는 대간첩작전에 동원되어 그 임무를 수행 중 사 망한 사람 - 1-4: 1-3의 작전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원, 장비, 물자, 탄약 등 을 보급하고 수송하는 등의 지원행위 중 적의 행위로 사망한 사람 - 1-5: 적이나 반국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은 어디?

권역의 구분과 지정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서는 수도권의 인구와 산업을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하여 수도권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어 이전하거나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1. 서울특별시 2.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불로동·마전동·금곡동·오류동·왕길동·당하동·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한다)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한다] 3. 의정부시 4. 구리시 5.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국내 사형수 인원수, 사형 집행 시효

사형제도란? 인간이 만든 가장 오래된 형벌 중 하나로써 죄를 저지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원히 제거하는 처벌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형법에서 사형을 규정하고 있고 그 집행방법은 형사소송법을 통해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형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외국의 사형 집행 실시 여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형 폐지국과 집행하는 국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지난 2015년 사형제도 폐지를 두고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비율이 반대하는 비율보다 많아 아직까지는 우리 국민 대다수가 '사형제도'를 필요로 하고 있었습니다. ○ 사형제 폐지의 여부에 관한 2016 국민법의식 조사결과 - 매우 찬성한다 : 8.0% ..

공무집행방해죄 통계 현황과 판결 사례

공무집행방해죄 통계 현황 법원행정처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 발생한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2015년 1만 건 이상 발생했지만 해마다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는 약 7천 건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공무집행방해죄 건수는 연도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는 비율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연도 발생건수 무죄건수 2021년 6,954건 64건 2020년 8,121건 33건 2019년 8,683건 46건 2018년 8,791건 64건 2017년 9,885건 76건 2016년 10,743건 43건 2015년 10,231건 56건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한다는 것이 통설과 판례의 입장입니다. 하지..

2023년 고위 공무원 연봉 알아보기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라 정무직 공무원들은 고정급적 연봉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차관 등 주로 고위 공직자에 해당하는 직급들이 연봉을 받는 정무직 공무원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에 이들이 받게 되는 고정 연봉액은 아래의 표와 같으나 공무원보수규정 부칙 제3조 제14항 규정에 따라 실제로 지급받는 연봉액은 괄호 안의 금액이 됩니다. 2023년도 실제 지급 연봉액 대통령 : 2억 4,455만 7천 원 국무총리 : 1억 8,959만 2천 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 1억 4,543만 8천 원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 1억 3,941만 7천 원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및 과학기술혁신본부장 : 1억 3..

공무원 정근수당 알아보기

정근수당이란? 공무원들이 입직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재직한 근무연수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으로써 한 조직에 오랫동안 근무한 것에 대한 일종의 보상 개념의 수당입니다. 정근수당의 지급시기는 통상 매년 1월, 7월에 두 차례에 걸쳐 지급됩니다.(공무원수당규정 제7조 제1항) ○ 제외 대상 - 의무경찰 - 경찰대학생 - 경찰간부후보생 - 소방간부후보생 - 사관생도 - 사관후보생 - 입영훈련 중인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 - 부사관후보생 -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및 병인 군인 정근수당 지급대상 군인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들이 대상이지만 앞서 소개한 것처럼 병역의무를 위해 입대한 사병 및 하사, 의무경찰과 초급장교 또는 경찰간부 임용 전 교육생 신분인 사람들에게는 정근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1월 정근수..

공무원 성과상여금 알아보기

성과상여금이란? 줄여서 '성과급'이라고 많이 부르는데 정식 명칭은 성과상여금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는 근로 소득자라면 1년에 한 번씩 회사로부터 성과급을 받게 되는데 공무원 조직에서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근무 실적 등을 근거로 한 성과상여금을 소속 직원들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모든 공무원들이 받는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이 공무원의 종류별 적용 대상에 따라 성과급을 수령할 수 있는 대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주로 특정 계급(직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습니다.(공무원수당 등의 관한 규정 별표 2의 2) 공무원의 종류 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 6급 이하 외무공무원 4급 이하 연구직 지도직 연구사 지도사 별정직공무원 6급 상당 이하 경찰공무원 경감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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