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가족을 돌봐야 하는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사업주에게 근로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로써 지난 2019년 8월 27일부로 신설되었습니다.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사업주는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아닌 한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근로시간 단축 사유 1.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경우 2. 근로자 자신의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부상 등의 사유로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위한 경우 3. 55세 이상의 근로자가 은퇴를 준비하기 위한 경우 4. 근로자의 학업을 위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3 제1항 만약,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