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무원 급수소위 라고 불리는 고위직 공무원은 급수가 3급 상당 이상인 대상자들을 일컫습니다. 따라서 시청에서 근무하는 국장, 경찰청에서 근무하는 차장 직급인 사람들도 고위공무원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사혁신처에서 발간하는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자료를 토대로 고위직공무원에 해당하는 고정급적 연봉제 공무원들의 연봉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소방청장은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2] 연봉표를 적용하나 이들은 차관급에 해당하는 직급이기 때문에 고정급적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연봉표상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의 연봉액으로 의율해도 무방합니다.※ 참고: 실업급여(실업수당) 조건 5분 생활법령 #14 : 실업급여(실업수당) 조건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