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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법이 알고 싶다

원내 교섭단체 위원 알아보기(자격, 월급, 급수)

레알징구 2024. 4. 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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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국회의사당-건물
원내 교섭단체 위원 알아보기(자격, 월급, 급수)

 

교섭단체 뜻

교섭단체란? 특정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이 20명 이상일 경우 해당 정당은 원내 교섭단체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정당의 교섭단체는 소속 의원들이 의사를 사전에 통합 및 조정하여 국회업무를 수월하게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제22대 대한민국 국회의 정당별 의석수 현황을 보면 의석수 20인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더불어민주당(142)국민의힘(101) 2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원내 교섭단체를 만들 수 있는 정당 또한 이들 2곳뿐입니다.   

※ 참고: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국회의원 보좌관, 비서관에 대해 알아보기

1. 신분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보좌관, 비서관 등 보좌직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정하는 특수경력직 공무원 중 별정직 공무원에 속합니다.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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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국회-정당별-의석수-그래프
열린국회정보, 제22대 국회 정당별 의석수 현황

 

교섭단체 인원수

관련법에 따르면 국회 내 교섭단체의 정원은 총 77명이며 선거결과로 인해 정해진 교섭단체 숫자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에 따라 정당별 인원이 배정됩니다.

 

참고로 교섭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지칭하는 정식명칭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이라 칭합니다.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정원등)
①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77인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2009. 12. 29., 2020. 5. 20.>
②정책연구위원은 1급 내지 4급 상당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정원의 배정)
- 각 교섭단체에 배정하는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2020. 5. 20.>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는 교섭단체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6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5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3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4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4. 교섭단체의 수가 5개 이상인 경우는 각 교섭단체에 10인씩 균등배정하고, 나머지 인원은 교섭단체소속의원수가 30인을 초과하는 교섭단체 간의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의하여 배정한다.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직급별 배정)
①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교섭단체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3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4인을 각각 둔다. <개정 2004. 7. 15., 2020. 5. 20.>
②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다음 각호와 같이 둔다. 다만, 1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이 없는 교섭단체에 대하여는 6인을 둔다. <개정 2003. 12. 23., 2004. 7. 15.>
1. 교섭단체의 수가 2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4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6인
2. 교섭단체의 수가 3개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0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2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4인
3. 교섭단체의 수가 4개 이상인 경우 : 소속의원수가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9인,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교섭단체에는 11인, 100인 이상의 교섭단체에는 13인
③ 2급 또는 3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은 제1항의 1급 상당 및 제2항의 4급 상당 정책연구위원의 정원을 제한 인원을 둔다.

※ 참고: 국가 의전서열 순위

 

국가 의전서열 순위

의전서열이란? 경호대상의 우선순위를 매기는 기준으로 서열을 정함에 있어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나라마다 관행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전서열 기준 ① 지위가 비슷한 경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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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직급

원내 교섭단체 의원은 별정직 국가공무원으로서 1급부터 4급까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격조건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직급별로는 아래의 [별표 1]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교섭단체-정책연구원의-임용자격-기준
교섭단체 정책연구원의 임용자격 기준

 

교섭단체 급여

공무원보수규정 제5조에 따라 교섭단체 위원은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에 의거하여 보수가 책정됩니다.

 

아래 봉급표 상에 제시된 금액은 소위 기본급이라 할 수 있는 액수이기 때문에 직급보조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이 더해지면 실질 임금 총액은 이보다 훨씬 높은 억대 연봉에 달합니다.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일반직 공무원 월 지급액
1급 상당 1급 15호봉 6,725,800원
2급 상당 2급 12호봉 5,608,200원
3급 상당 3급 16호봉 5,581,800원
4급 상당 4급 21호봉 5,318,500원

※ 대통령령 제15715호, 행정자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제6조

2024년-별정직-공무원-봉급표
2024년 별정직 공무원 봉급표

 

교섭단체 임면절차

통상 교섭단체 대표위원은 소속 정당의 원내대표가 맡는데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은 대표위원(원내대표)의 제정에 의하여 국회의장이 최종 임명 또는 면직을 결정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교섭단체 위원은 별정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소속한 정당이 해산 또는 통폐합되면 당연 퇴직 처리됩니다.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임면절차) 
① 정책연구위원은 당해교섭단체대표의원의 제청에 의하여 의장이 임면 한다.
② 교섭단체대표의원이 정책연구위원에 대한 임면제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임명제청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면직제청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임용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당연퇴직) 
① 정책연구위원(휴직 중인 자를 포함한다)은 그 소속한 교섭단체가 해산되거나 통ㆍ폐합되었을 때에는 그 해산 또는 통ㆍ폐합된 사실이 의장에게 보고된 날에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2004. 9. 21.>
②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휴직하는 정책연구위원을 대신하여 제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정책연구위원은 당해 휴직자의 휴직종료일 다음날에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04. 9. 21.>

※ 참고: 2022년 국내 지역별 고혈압 순위

 

2022년 국내 지역별 고혈압 순위

질병관리청 보도자료 발표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만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고혈압 진단 경험률에서 2022년 기준, 19.8%의 국민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았던 것으로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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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위원-임명제청서-양식교섭단체위원-면직제청서-양식
교섭단체 위원 임면신청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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