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우리나라에서 법으로 정해진 연차일수는 연간 15일입니다. 다만, 이는 근로자가 1년 동안 전체 근무일수 중에서 80% 이상에 해당하는 일수를 출근했을 때 한하여 지급됩니다. 그리고 3년 이상 근속한 사람에게는 2년마다 1일의 유급휴가를 연차일수에 가산해 주어야 합니다.(최대 25일까지)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③ 삭제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