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우리나라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아동학대 규정과 처벌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범이 피해아동을 의도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실수로 죽게 만들었다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피해아동이 죽지 않더라도 심각한 부상을 입었거나 불구 또는 난치병이 생겼다면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아동학대살해ㆍ치사) ①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 제2조 제4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