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현행법상 우리나라는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형법 제72조(가석방의 요건) 사형에는 가석방을 붙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형 집행이 폐지된 대한민국에서 사형 제도가 가석방 없는 종신형 제도처럼 사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참고: 나라별 군대 계급 체계 비교 나라별 군대 계급 체계 비교1. 병사 대한민국 국군은 군 인사법에 따라 계급 및 병과가 나누어지는데, 병사로 복무하는 군인들은 모두 의무복무자인 우리나라에 비해 모병제 국가인 미국, 일본 등에서는 사병들도 직업군인jingoo.tistory.com■ 형법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사형 2. 징역 3. 금고 4. 자격상실 5. 자격정지 6. 벌금 7. 구류 8. 과료 9. 몰수■ 형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