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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우리나라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동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호텔 등 숙박시설에서의 장애인용 객실수 의무 확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 별표 2에서는 전체객실의 1퍼센트 이상(관광숙박시설은 3퍼센트 이상)을 장애인용으로 설치할 것을 고지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주무부처에서 해당 시설에 시정명령(제23조)을 내릴 수 있는데, 만약 시설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제24조)을 부과하게 됩니다.
■ 장애인 등 편의법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①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는 대상시설의 규모,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편의시설의 구조와 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의 종류별 안내 내용과 안내 표시 디자인 기준을 함께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전문개정 2015. 1. 28.]
※ 참고: 장애인 차별에 따른 처벌은?
세계 주요국
법제처에서 운영하는 세계법제정보센터에서 발간한 법제동향 자료를 참고하여 도표로 정리한 세계 주요국들의 숙박업소 내 장애인용 객실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참고: OECD 국가들의 국민연금 지급시기, 소득대체율, 보험료율
국가명 | 장애인용 객실 규정 |
독일 | - 근거: 숙박업 모델규정 제11조 - 일반객실은 숙박시설 침대의 10% 이상, 침대개수가 60개 이상인 곳은 침대의 1% 이상이 휠체어 사용가능 객실일 것 |
러시아 | - 전체 객실의 3% 이상, 객실수가 20개 미만인 곳은 장애등급 M2~M4인 사람이 투숙 가능한 객실 1개 이상 |
우즈베키스탄 | - 근거: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법률 - 모든 숙박업소에서 1개 이상 - 위반 시 기본회계액의 최대 30배 과징금 부과 |
인도네시아 | - 근거: 건축물 시설 요건에 관한 공공사업주택부령 - 객실 200개 당 1개 이상 |
말레이시아 | - 근거: 2008 장애인법, 1992 관광산업법 - 관광숙박시설 1개 이상 |
베트남 | - 근거: 장애인의 접근·이용 보장을 위한 시설물 건축에 관한 국가기술규준 - 객실수 100개 이하는 5퍼센트 이상, 객실수 100개 초과시 100개당 1개씩 추가확보 |
멕시코 | - 장애인용 객실 보유 여부에 따라 호텔 등급 결정 점수에 영향(0~16점) |
아랍에미리트 | - 근거: 2019년 제38호 샤르자토후국 내 숙박시설 분류에 관한 집행위원회 결정 - 전체 객실의 1%이상(최소 2개) |
영국 | - 근거: 2010 건물규정, 2010 평등법 - 장애인용 객실수 확보에 관한 강제규정 없음 |
미국 | - 근거: 미국 장애인법 등 - 구체적인 수치는 없으나 신체 장애인용, 청각 장애인용 객실을 구분하여 마련할 것 지시 |
싱가포르 | - 근거: 2019 건축 환경에서의 접근성에 관한 기준 - 객실 100개당 1개 이상(호텔은 50객실 당 1개 이상 화장실 안전손잡이 설치) |
일본 | - 근거: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 객실 50개 이상인 곳은 1% 이상 - 위반시(바닥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 숙박업소)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300만엔 이하의 벌금 부과 |
대만 | - 근거: 심신 장애인 권익보장법, 건설기술규칙 - 객실수 16~100개 당 1개, 100개 증가시 마다 1개씩 추가 설치 - 위반시 6만 이상~30만 이하 대만 달러 벌금 부과 |
중국 | - 근거: 국가표준 베리어프리 설계 규범 - 100실 이하: 1~2실, 100~400실: 2~4실, 400실 이상: 4실 이상 |
태국 | - 근거: 2021년 건축물에서의 장애인 및 노약자용 편의시설을 규정하는 부령 - 각 층마다 1개, 단층건물은 객실 10개당 1개 |
튀르키예 | - 근거: 관광시설 기준에 관한 규정 - 80실 이상 숙박업소, 4~5성급 호텔: 총 객실수의 1% 이상 |
브라질 | - 근거: 장애인법 - 전체 객실의 10% 이상(최소 1실 이상) |
프랑스 | - 근거: 법률 제2005-102호 - 객실 강제규정은 없으나 장애인이 숙박업소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설비를 갖출 것을 명시 - 위반시 45,000유로 벌금 부과 또는 시설 폐쇄 |
※ 참고: 경기도 지역 내 총생산(GRDP) 통계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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