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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 스티커 제도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6. 16.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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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색-차를-운전하는-사람이-땀을-흘리고-있다
초보운전 스티커 제도 알아보기

 

대한민국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할 때 부착해야 하는 초보운전 표지가 있었으나 1999년 1월 29일 자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 사유는 초보운전 표지가 붙은 차량을 상대로 악의적인 운전 행태를 보이는 운전자들이 더러 있어 오히려 초보운전자의 안전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5조(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의 준수사항)
- 법 제80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에서 주행연습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9. 21.>
1. 운전면허(연습하고자 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한다)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한다)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한다.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별표 21의 표지를 붙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도로교통법 상에서는 운전면허 또는 연습 운전면허를 취득한 사람이 도로주행 연습에 임할 때 차량에 부착해야 하는 '주행연습' 표지만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행연습표지-규격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1]

그 밖에 도로연수 시 주의해야 할 여러 사항들에 대해 숙지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반드시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도로주행 연습 주의사항

[별표 21] 주행연습표지[제55조제3호관련](도로교통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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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일본 도로교통법에서는 과거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사람이 운전할 경우 '와카바 마크'라고 하는 초보운전 표지를 부착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시 2만 엔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데 이를 통해 운전 미숙, 고령, 장애 등 운전자의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초보운전 표지 조금씩을 다르게 제작하면서 교통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면허 취득 3년 미만인 운전자를 대상으로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는데 위반 시 35유로의 2급 고정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미국

미국은 뉴저지 주에서만 지난 2010년부터 조건부 초보운전 표지 부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착 대상과 그 기간은 임시면허를 소지한 21세 미만의 운전자가 정식면허를 취득하기 전까지입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면 1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참고로 미국 뉴저지 주에서는 해당법 시행 이후로 차량 충돌 사고율이 9.5% 감소했다는 연구결과가 도출되어 초보운전 표지 부착의 효과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영국

영국의 초보운전 표지 제도는 우리나라의 주행연습 표지 제도와 다소 유사한 측면이 있습니다. 정식면허를 취득하기 전 임시면허를 발급받아 운전 연수에 임할 수 있는데, 해당 기간 동안 운전자는 반드시 법정 인식표를 부착하고 다녀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면허를 취득한 후에도 어느 정도 운전이 숙달될 때까지는 표지부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호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에서는 단계적 운전면허제도에서 운전자의 면허 취득 단계에 따른 초보운전 표지를 구분하여 부착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각 단계는 연습면허, 1단계 임시면허, 2단계 임시면허, 정식면허로 나뉘어 있고 부착해야 하는 표지 또한 각자 다르게 규격화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 또한 앞서 소개한 호주 뉴사우스웨일스 주처럼 단계적 운전면허제도를 통해 초보운전 표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임시면허 또는 정식면허로 그 단계는 좀 더 단순화되어 있습니다.

국가별-초보운전자-표지-그림
국회입법조사처, 나라별 초보운전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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