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커버로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사적인 주차공간에서 차량에 흠집이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자동차 커버를 씌워서 번호판까지 가린 행위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우리 판례는 이러한 사례는 개인의 사생활 노출 방지 및 차량 보호 목적일 뿐 교통범죄의 단속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참고: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 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유와 방법1. 교체사유 및 구비서류 기존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번호판, 봉인이 훼손된 경우 또는 녹색 전국번호판을 흰색 번호판으로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 자동차 번호판을 교체(재발급)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