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제도란?
소득이 없거나 낮은 사람들이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료가 필요할 때 정부가 그 비용을 전액 대신 부담하거나 일부를 충당해 주는 의료·보건 복지제도입니다.
■ 의료급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3. 6. 12.]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의료급여 수급권자 종류
의료급여법 시행령에서는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1종, 2종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으로 의료급여를 받게 되는 사람은 근무능력 유무에 따라 1종 또는 2종으로 차등 분류됩니다.
○ 1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근로무능력가구
- 희귀 난치성질환 등록자
- 중증질환자
- 시설 수급자
- 행려환자
- 타법적용자
○ 2종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자격조건
하단에 제시한 도표와 같이 가구 수입이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일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상단에 첨부한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게시물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참고: 2023년 대한민국 정부부처 예산 순위
가구원수 | 금액(원/월) |
1인 가구 | 891,378 |
2인 가구 | 1,473,044 |
3인 가구 | 1,885,863 |
4인 가구 | 2,291,965 |
5인 가구 | 2,678,294 |
6인 가구 | 3,047,348 |
7인 가구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 가구: 3,764,648원)
의료급여 수급자 혜택
수급권자가 병원 등 의료기관을 이용했을 때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외에는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본인부담금은 급여청구분이며, 비급여 청구분은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의료급여 의뢰서 없이 의료급여 기관을 이용한 경우에도 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구분 | 1종 입원 |
1종 외래 |
2종 입원 |
2종 외래 |
1차(의원) | 없음 | 1,000원 | 10% | 1,000원 |
2차(병원,종합병원) | 없음 | 1,500원 | 10% | 15% |
3차(지정병원) | 없음 | 2,000원 | 10% | 15% |
약국(처방전) | - | 500원 | - | 500원 |
특수장비 | 없음 | 5% | 10% | 15% |
의료급여 신청방법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주민센터 등을 통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한 시점에 의료급여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의료급여 수급만을 위한 별도의 신청은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또는 가구원이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하여하거나 친족,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 관계인이 위임장을 지참하여 대리신청 할 수도 있습니다.
※ 참고: 전국 달빛 어린이병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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