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시설 수급자란?
자격요건에 충족되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가족 구성원 숫자에 맞춰 매달 생계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계급여 수급자가 집이 없는 등 안정적인 숙식을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급자의 희망에 따라 생계급여를 받는 대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하여 생활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수급비에 대한 자격요건, 신청방법, 수급비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2024년 기초 생활 수급비 알아보기
기초생활수급비 정의 우리 정부에서는 지난 2000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법을 통해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 이하인 사람들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지원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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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시설의 종류
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인정하는 보장시설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등 크게 11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밖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3가지 시설이 추가적으로 존재하지만 좀 더 특이한 예외규정을 열어놓았을 뿐 사실상 앞서 소개한 11가지 보장시설 범주에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참고: 2023년 탈북자 정착지원금 알아보기
탈북자 정착지원금 알아보기(2023) - Kim's NEWS
한국의 탈북자 정착지원금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종류, 금액,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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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생활보장법 제32조(보장시설)
이 법에서 “보장시설”이란 제7조에 규정된 급여를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 12. 30., 2016. 5. 29.>
1.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의 장애인 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의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 제1항의 노인의료복지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통합 시설
4.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5.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노숙인재활시설 및 노숙인요양시설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7.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따른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8.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9.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제1항의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중 결핵 및 한센병요양시설
11.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전문개정 2012. 2. 1.]
■ 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제41조의 3(보장시설)
① 법 제32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32조 각 호의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 12. 27.>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라 목에 따른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2.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시설의 운영목적,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보장시설로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법 제32조 제1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제4호의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2. 12. 27.>
[전문개정 2015. 4. 20.] [제41조의 2에서 이동, 종전 제41조의 3은 제41조의 4로 이동 <2019. 10. 23.>]
입소자 선정기준
보건복지부가 2023년 8월 16일 발표한 고시문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보장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기준 중위소득표에서 가구원수 당 소득인정액이 40% 이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생계급여액은 수급자가 정부로부터 받는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경제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대상자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가구원수 | 금액(원/월) |
1인 가구 | 2,228,445 |
2인 가구 | 3,682,609 |
3인 가구 | 4,714,657 |
4인 가구 | 5,729,913 |
5인 가구 | 6,695,735 |
6인 가구 | 7,618,369 |
7인 가구 | 8,514,994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1인 증가시마다 896,625원씩 증가(8인 가구: 9,411,619원)
위에 소개된 도표는 2024년 기준 중위소득표이고, 아래에 제시된 도표는 기준 중위소득표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구원수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생계급여 수급자가 보장시설에 입소하려면 소득인정액을 공제한 월 생계급여액이 아래와 같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수 | 금액(원/월) |
1인 가구 | 891,378 |
2인 가구 | 1,473,044 |
3인 가구 | 1,885,863 |
4인 가구 | 2,291,965 |
5인 가구 | 2,678,294 |
6인 가구 | 3,047,348 |
7인 가구 | 3,405,998 |
※ 8인 이상 가구의 선정기준: 1인 증가시마다 358,650원씩 증가(8인 가구: 3,764,648원)
보장시설 입소자 생계급여 액수
수급자가 입소한 보장시설의 규모에 따라 지급되는 생계급여 액수가 달라지는데, 이 또한 수급자 본인에게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서 수급자가 입소한 시설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보장시설의 규모 | 금액(원/월) |
30인 미만 | 334,895 |
30인 이상 100인 미만 |
304,016 |
100인 이상 300인 미만 |
292,289 |
300인 이상 | 292,267 |
※ 참고: 2023년 식량지원 필요 국가 리스트
2023년 식량지원 필요 국가 리스트
FAO선정 식량지원 필요 국가 FAO란?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FAO: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의 약자로 1945년 10월 16일 창설되었습니다. 식량·농업 분야에서 국제협력과 전문 지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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