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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친족별 증여 비과세 한도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12. 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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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폐와-동전이-있다
친족별 증여 비과세 한도 알아보기

 

배우자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세금 없이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법적 한도 액수는 10년간 6억 원까지입니다. 만약, 6억을 넘기게 되면 초과금액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직계존속

먼저 직계존속의 뜻풀이부터 설명하자면 A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윗대손을 가리키는 말로써 부모(아빠·엄마), 조부모(할아버지·할머니)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에서는 수증자(재산을 증여받게 되는 사람)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도 직계존속에 포함시키기 때문에 친부모 중 누군가가 재혼을 하더라도 재혼으로 발생한 새 부모 또한 직계존속에 해당합니다. 단, 정식 혼인신고를 마쳐야만 인정되고 사실혼일 경우에는 직계존속으로 보지 않습니다.

 

증여세법을 통해 A라는 사람은 직계존속 관계에 있는 윗대손으로부터 10년간 총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 증여를 받는 사람이 미성년자일 경우 2천만 원 한도

 

직계비속

직계비속은 직계존속과는 반대로 A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혈연관계에 있는 아랫대손을 가리키는 말로써 자녀(아들·딸), 손주(손자·손녀)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기서도 법적 혼인관계에 있는 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증여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직계비속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직계존속 사례와 동일하게 A라는 사람은 증여세법을 통해 직계비속 관계에 있는 아랫대손으로부터 10년간 총 5천만 원을 비과세로 증여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친족

앞서 소개한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제외한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는 10년간 총 1천만 원에 한하여 비과세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혈족은 순수하게 혈연관계로 맺어진 친족을 일컫는 뜻으로 삼촌, 고모, 이모 등이 여기에 해당되고 인척은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을 말하며 숙모, 고모부, 이모부 등이 해당됩니다.

 

며느리 아끼는 시부모가 증여세도 아낀다…3억에 1164만원 절세 | 중앙일보

사위 또는 며느리에게 증여할 때 증여 공제 한도는 1000만원이다.

www.joongang.co.kr

그리고 방계혈족(형제·자매·남매), 사위, 며느리 또한 기타 친족의 범주에 속하여 무상 증여는 10년간 1천만 원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을 합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2. 31., 2014. 1. 1., 2015. 12. 15.>

1.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6억 원 
2.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사실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중인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다만,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3.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 원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 원 
[전문개정 2010. 1. 1.]
주는 사람 받는 사람 공제 한도금액
○ 배우자
- 남편, 아내
○ 배우자
- 남편, 아내
6억원
○ 직계존속
-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 할아버지, 할머니
- 아버지, 어머니
○ 직계비속
- 아들, 딸
- 손자, 손녀
- 증손자, 증손녀
5,000만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2천 만원
○ 직계비속
- 아들, 딸
- 손자, 손녀
- 증손자, 증손녀
○ 직계존속
-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 할아버지, 할머니
- 아버지, 어머니
5,000만원
○ 기타 친족
- 형제, 자매, 남매
- 사위, 며느리
- 숙모, 고모, 이모, 삼촌, 사촌
○ 기타 친족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관계를 형성한 사람 1,000만원

※ 증여공제 기간은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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