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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공동주택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9. 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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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 기간 알아보기

 

공동주택 하자담보책임 규정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에서는 공동주택(아파트, 빌라 등)을 건축한 건축주, 사업주체, 리모델링 시공자 등이 주택을 분양했을 때 시설공사별로 하자가 발생했을 시 책임져야 하는 담보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전유 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날부터 기간이 산정되고, 공용 부분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담보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자란 공사상 잘못으로 인하여 균열ㆍ침하(沈下)ㆍ파손ㆍ들뜸ㆍ누수 등이 발생하여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안전상ㆍ기능상 또는 미관상의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을 말합니다.

○ 사업주체의 범위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에서는 앞서 소개한 공사상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를 시설공사별로 구분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데 담보책임 기간은 2~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마감공사: 2년
- 미장공사
- 수장공사(건축물 내부 마무리 공사)
- 도장공사
- 도배공사
- 타일공사
- 석공사(건물내부 공사)
- 옥내가구공사
- 주방기구공사
- 가전제품
○ 옥외급수ᆞ위생 관련 공사: 3년
- 공동구공사
- 저수조(물탱크) 공사
- 옥외위생(정화조) 관련 공사
- 옥외 급수 관련 공사
○ 난방ᆞ냉방ᆞ환기, 공기조화 설비공사: 3년
- 열원기기설비공사
- 공기조화기기설비공사
- 닥트설비공사
- 배관설비공사
- 보온공사
- 자동제어설비공사
- 온돌공사(세대매립배관 포함)
- 냉방설비공사
○ 급ᆞ배수 및 위생설비공사: 3년
- 급수설비공사
- 온수공급설비공사
- 배수ᆞ통기설비공사
- 위생기구설비공사
- 철 및 보온공사
- 특수설비공사
○ 가스설비공사: 3년
- 가스설비공사
- 가스저장시설공사
○ 목공사: 3년
- 구조체 또는 바탕재공사
- 수장목공사
○ 창호공사: 3년
- 창문틀 및 문짝공사
- 창호철물공사
- 창호유리공사
- 커튼월공사

 

○ 조경공사: 3년
- 식재공사
- 조경시설물공사
- 관수 및 배수공사
- 조경포장공사
- 조경부대시설공사
- 잔디심기공사
- 조형물공사
○ 전기 및 전력설비공사: 3년
- 배관ㆍ배선공사
- 피뢰침공사
- 동력설비공사
- 수ㆍ변전설비공사
- 수ㆍ배전공사
- 전기기기공사
- 발전설비공사
- 승강기설비공사
- 인양기설비공사
- 조명설비공사
○ 신재생 에너지 설비공사: 3년
- 태양열설비공사
- 태양광설비공사
- 지열설비공사
- 풍력설비공사
○ 정보통신공사: 3년
- 통신ㆍ신호설비공사
- TV공청설비공사
- 감시제어설비공사
- 가정자동화설비공사
- 정보통신설비공사
○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공사: 3년
- 홈네트워크망공사
- 홍네트워크기기공사
- 단지공용시스템공사
○ 소방시설공사: 3년
- 소화설비공사
- 제연설비공사
- 방재설비공사
- 자동화재탐지설비공사
○ 단열공사: 3년
- 벽체, 천장 및 바닥의 단열공사
○ 잡공사: 3년
- 옥내설비공사(우편함, 무인택배시스템 등)
- 옥외설비공사(담장, 울타리, 안내시설물 등), 금속공사
○ 대지조성공사: 5년
- 토공사
- 석축공사
- 옹벽공사(토목옹벽)
- 배수공사
- 포장공사
○ 철근콘크리트공사: 5년
- 일반철근콘크리트공사
- 특수콘크리트공사
- 프리캐스트콘크리트공사
- 옹벽공사(건축옹벽)
- 콘크리트공사
○ 철골공사: 5년
- 일반철골공사
- 철골부대공사
- 경량철골공사
○ 조적공사: 5년
- 일반벽돌공사
- 점토벽돌공사
- 블록공사
-석공사(건물외부 공사)
○ 지붕공사
- 지붕공사
- 홈통 및 우수관공사
○ 방수공사
- 방수공사

※ 기초공사ㆍ지정공사 등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제1항 제1호에 따른 지반공사의 경우 담보책임기간은 10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pdf
0.13MB

 

하자보수 미이행 처벌 규정

만약, 입주자 등의 정당한 하자보수 요구에 사업주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지자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이 시정명령 또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주체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3항)

※ 1차: 300만 원, 2차: 400만 원, 3차: 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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