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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총정리

레알징구 2023. 8. 5.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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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총정리

 

수수료의 법적 근거는?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한 검정료, 운전면허 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난 뒤 운전면허증 수령을 위한 발급 수수료, 분실 또는 갱신을 위한 재발급 수수료 등 운전면허와 관련된 수수료 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이와 같은 운전면허 관련 수수료 징구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139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전면허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수수료에 관한 부분도 도로교통공단에서 금액을 책정하고 징수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139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시ㆍ도경찰청장이 제147조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공단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4. 12. 30., 2017. 7. 26., 2020. 12. 22.>
1. 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2. 제14조 제3항에 따라 차로의 너비를 초과하는 차의 통행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3. 제39조에 따라 안전기준을 초과한 승차 허가 또는 적재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
4. 제74조에 따라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5. 제85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운전면허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받으려고 신청하는 사람
6. 삭제 <2014. 12. 30.>
7. 제98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
8. 제104조에 따라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는 사람
9. 제106조 및 제107조에 따른 강사 또는 기능검정원의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사람
10. 삭제 <2014. 12. 30.>
11. 삭제 <2018. 3. 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83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응시를 신청하는 사람
2. 제87조와 제88조에 따른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신청하거나 적성검사 연기를 신청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1. 6. 8.]

 

운전면허 수수료 금액표

도로교통공단에서는 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칙을 제정하고 여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데 앞서 소개한 것처럼 도로교통법 제139조 제1항, 제2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최근 도로교통공단에서는 2023년 7월 7일 자 공지사항을 통해 2023년 8월 1일부터 운전면허 수수료가 바뀐다는 점을 게시했습니다.

 

현재는 운전면허수수료 징수규칙 별표 자료에는 위에서 언급한 개정안이 수정·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아래의 도표와 첨부파일 및 링크주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 목>
1. 운전면허증 교부
가.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나. 모바일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5,000원
다. QR: 1,000원
2. 연습운전면허증 발급: 4,000원
3. 운전면허 학과시험 응시
가. 자동차 운전면허: 10,000원
나.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8,000원
4. 운전면허 기능시험 응시
가. 제1종 대형면허: 25,000원
나. 제1종 보통연습면허: 25,000원
다. 제1종 특수면허
1) 대형견인차면허: 25,000원
2) 소형견인차면허: 25,000원
3) 구난차면허: 25,000원
라. 제2종 보통연습면허: 25,000원
마. 제2종 소형면허: 14,000원
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10,000원
5. 운전면허 도로주행시험: 30,000원
6.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시험 응시
가. 제1차 시험: 15,000원
나. 제2차 시험: 30,000원
7.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교부: 10,000원
8. 기능검정원 또는 강사 자격증 재교부: 5,000원
9. 운전면허증 분실·훼손시 재교부
가.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나. 모바일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5,000원
10.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 발급
가. 제1종, 제2종(70세 이상) 적성검사
1)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6,000원
2) 모바일운전면허증(국문, 영문): 21,000원
나. 제2종 갱신
1) 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0,000원
2) 모바일운전면허증(국문, 영문): 15,000원
11. 적성검사 연기(해외 체류): 3,000원
(단, 시행령 제55조 제1항2호~6호 수수료 면제)
12. 수시적성검사 판정 및 관리: 10,000원
13. 국제운전면허증 교부: 9,000원
14. 운전면허시험 응시표 재발급 *신설: 1,000원

※ 출처: 도로교통공단

 

20230712 운전면허 수수료 공고.pdf
0.1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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