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24 신청하기

5분 생활법령

장애인 종류별 장애 정도 기준 정리

레알징구 2023. 7. 28. 11:40
반응형

선글라스와-지팡이를-쥔-남자가-개와-함께-걷고-있다
장애인 종류별 장애 정도 기준 정리

 

1. 지체장애

골격근육신경 계통  어느 부분에 질병이나 외상으로 인해 입은 영구적인 신체 기능 장애 뜻합니다.

 

<상지절단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한 팔을 팔꿈치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둘째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1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중수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6. 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7. 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8.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의 손가락을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9. 한 손의 셋째, 넷째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각각 근위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두 손의 수부절단(절단부위가 중수지관절 이상 손목관절 이하 부위)은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적용한다.

 

<하지절단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한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3.두 발의 엄지발가락을 지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고 다른 모든 발가락을 근위지관절(1관절)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한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한 다리를 발목발허리관절(lisfranc joint) 이상 부위에서 잃은 사람
 

<상지관절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4.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5.두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6.두 팔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두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9.한 손의 모든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 사람
2.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 사람
4.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한 팔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7.한 팔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8.두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10.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1. 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2. 한 팔의 3대 관절 중 한 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 사람
13. 한 손의 엄지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14.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5. 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하지관절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2.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3.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4.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다리 각각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2.두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3.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4.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5.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6.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7.한 다리의 발목관절이 완전강직 되었거나 운동범위가 90% 이상 감소된 사람
8.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의 운동범위가 각각 50% 이상 75% 미만 감소된 사람
9.한 다리의 모든 3대 관절의 운동범위가 각각 25% 이상 50% 미만 감소된 사람
10.두 발의 모든 발가락의 관절총운동범위가 각각 75% 이상 감소된 사람
11. 한 다리의 엉덩관절 또는 무릎관절의 운동범위가 50% 이상 감소된 사람
12. 한 다리의 발목관절의 운동범위가 75% 이상 감소된 사람

 

<상지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한 팔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두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4.두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5.두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각각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7.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한 팔을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근력등급 0, 1)

2.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3.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한 손의 엄지손가락이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4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5.한 팔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6.두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7.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
(근력등급 0, 1)

8.한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9.한 손의 엄지손가락 또는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3개의 손가락을 마비로 각각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0.한 손의 엄지손가락을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11.한 손의 둘째손가락을 포함하여 2개 손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12.한 손의 셋째손가락, 넷째손가락 그리고 다섯째손가락 모두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근력등급 0, 1)

 

<하지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두 다리를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2.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완전마비로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4. 두 다리를 마비로 각각 조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두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2.한 다리를 마비로 겨우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2)
3.한 다리를 마비로 기능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 사람(근력등급 3)
4.두 발의 모든 발가락을 완전마비로 각각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사람(근력등급 0, 1)
5.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및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6. 한 발목의 마비로 굴곡 또는 신전 기능이 모두 소실된 사람(근력등급 0, 1)

 

<척추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목뼈와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2.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3.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4/5 이상 감소된 사람
4.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2번 이하와 등뼈 및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사람
2.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2/5 이상 감소된 사람
3.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와 등뼈 또는 등뼈와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4. 목뼈 또는 등허리뼈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1/5 이상 감소된 사람
5. 강직성 척추질환으로 목뼈 또는 허리뼈가 완전강직된 사람

 

<변형 등의 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기준 없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10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0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2. 한 다리가 건강한 다리보다 5이상 또는 건강한 다리의 길이의 15분의 1 이상 짧은 사람
3. 척추옆굽음증(척추측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40도 이상인 사람
4. 척추뒤굽음증(척추후만증)이 있으며, 굽은 각도가 60도 이상인 사람
5. 성장이 멈춘 만 18세 이상의 남성으로서 신장이 145이하인 사람
6. 성장이 멈춘 만 16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신장이 140이하인 사람
7. 연골무형성증으로 왜소증에 대한 증상이 뚜렷한 사람. 다만 이 경우는 만 2 이상에서 적용 가능

 

2. 뇌병변장애

외부 신체 기능 장애의 하나로 뇌의 기질적 손상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하여 보행 또는 일상생활 동작 등에 현저한 제약을 받는 중추 신경 장애입니다. 대표적인 진단 병명으로는 뇌성 마비뇌졸중 등이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한쪽 팔과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4.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
5. 한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여,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7.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3353점인 사람
8.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9.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델지수가 5469점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 수행에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정바델지수가 7080점인 사람
2.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간헐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8189점인 사람
3.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동작을 자신이 수행하나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으며 수정바델지수가 9096점인 사람

 

3. 시각장애

안구나 시각 신경의 장애 시력이 떨어지는  또는 그런 상태를 시각장애라고 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2.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4.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 이상 감소한 사람
5.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6. 두 눈의 중심시야에서 20도 이내에 겹보임(복시)이 있는 사람

 

4. 청각장애

신경의 기능에 이상이 생겨 말과 소리를  듣지 못하는 장애 증상을 뜻합니다.

 

<청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9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8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7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2.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퍼센트 이하인 사람
3. 두 귀의 청력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4. 한 귀의 청력손실이 80데시벨(dB) 이상,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평형기능장애>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 있으며 두 눈을 감고 일어서기가 곤란하거나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걷다가 쓰러지고(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 외에는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양측 평형기능의 소실이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선으로 걷다가 중간에 균형을 잡으려 멈추어야 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을 돌보는 일과 간단한 보행이나 활동만 가능한 사람
2. 평형기능의 감소가 있으며 두 눈을 뜨고 10미터 거리를 직선으로 걸을 때 중앙에서 60센티미터 이상 벗어나고 (임상적으로 불가피한 경우 6미터를 걷게 하여 진단할 수 있다) 일상에서 복합적인 신체운동이 필요한 활동이 불가능한 사람

 

5. 언어장애

말을 정확하게 발음할  없거나 이해할  없게 되는 병증으로써 발음 불명료 더듬증과 같은 형식 면에서의 장애언어 상실증언어 발달 지연과 같은 내용 면에서의 장애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발성이 불가능하거나 특수한 방법(식도발성, 인공후두기)으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에 심한 방해를 받는 말더듬(SSI 97%ile 이상, P-FA 91%ile 이상)
3. 자음정확도가 30% 미만인 조음장애
4. 의미 있는 말을 거의 못하는 표현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간단한 말이나 질문도 거의 이해하지 못하는 수용언어지수가 25미만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발성(음도, 강도, 음질)이 부분적으로 가능한 음성장애
2. 말의 흐름이 방해받는 말더듬(SSI : 아동 41~96%ile, 성인 24~96%ile,
P-FA 41~90%ile)

3. 자음정확도 30-75%인 경우로서 부정확한 말을 사용하는 조음장애
4. 매우 제한된 표현만을 할 수 있는 표현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5. 매우 제한된 이해만을 할 수 있는 수용언어지수가 25-65인 경우로서
지적장애 또는 자폐성장애로 판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6. 지적장애

정신의 발달이 뒤져 있는 상태로 유전적 원인또는 후천적 질병이나 뇌의 장애 인하여 청년기 전에 지능 발달이 저지되어 자기 신변의 일을 처리하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이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지능지수가 35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의 적응이 현저하게 곤란하여 일생동안 타인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
2.지능지수가 35 이상 50 미만인 사람으로 일상생활의 단순한 행동을 훈련킬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감독과 도움을 받으면 복잡하지 아니하고 특수기술을 요하지 아니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사람
3.지능지수가 50 이상 70 이하인 사람으로 교육을 통한 사회적직업적 재활이 가능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준 없음

 

7. 정신장애

사물을 판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불완전한 상태로 범죄 행위에 형사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온전한 판단 능력 또는 의사 능력이 전제되기 때문에 형법 10조는 이러한 상태에서의 범죄는 불처벌하거나 감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과 같은 음성증상이 심하고 현저한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심한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중 3항목 이상에서 전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및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있고 중등도의 인격변화가 있으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6.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7. 재발성 우울장애로 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되고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호 내지 7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9.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이 있으나 인격변화나 퇴행은 심하지는 아니한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0. 극성 정동장애(조울병)로 기분, 의욕, 행동 및 사고장애 등의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1. 발성 우울장애로 기분, 의욕, 행동 등에 대한 우울증상이 있는 증상기가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판정기준의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간헐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12.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9호 내지 11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조현병 또는 뇌의 신경학적 손상으로 인한 기질성 정신장애로 망상, 환청, 사고장애, 기괴한 행동 등의 양성증상 또는 사회적 위축 등의 음성증상이 지속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2.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의 장애 등의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어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3. 재발성 우울장애로 기분ㆍ의욕ㆍ행동 등에 대한 우울 증상기가 심하지는 않으나 지속되거나 자주 반복되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경미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
4. 조현정동장애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1호 내지 3호에 준하는 증상이 있는 사람
5. 지속적인 치료에도 호전되지 않는 강박장애, 투렛장애(Tourette’s disorder) 및 기면증에 따른 기분ㆍ의욕ㆍ행동 및 사고장애의 증상이 심하여,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한이 있는 경우로서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능력장애 측정기준 6항목 중 3항목 이상에서 수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

 

8. 자폐성장애

1~2 무렵부터 나타나는 발달 장애로 명확한 원인을   없으며자기중심적인 행동을 하고 대인교섭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0 이하인 사람
2. ICD-10의 진단기준에 의한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로 정상발달의 단계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지능지수가 70 이하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2140인 사람

3. 1호 내지 2호와 동일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지능지수가 71 이상이며,
기능 및 능력장애로 인하여 GAS척도 점수가 4150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기준 없음

 

9. 신장장애

흔히 콩팥이라고 부르는 인체 내 불순물 제거 및 체내 수준 유지 기능을 하는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만성신부전증을 뜻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신부전증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고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

 

10. 심장장애

부정맥, 선천성 심질환, 허혈성 심질환, 심부전증, 심근경색, 협심증, 심근증 등 심장에 문제가 있어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질환을 가진 것을 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안정 시에도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30점 이상인 사람 (심장질환을 진단받은 지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에 한한다. 이하 같다.)
2.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신체주위의 일은 어느 정도 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의 활동으로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529점에 해당하는 사람
3.심장기능의 장애가 지속되며, 가정 내에서의 가벼운 활동은 상관없지만 그 이상의 활동에는 심부전 증상 또는 협심증 증상 등이 일어나서 라-(3)항의 ()()항의 임상소견과 검사결과 등에 의한 점수가 2024점에 해당하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

 

11. 호흡기장애

폐쇄성 폐질환, 폐기종, 기관지천식 등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에 만성적인 문제가 있어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받고 있는 것을 뜻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만성호흡기 질환으로 인하여 기관절개관을 유지하고 24시간 인공호흡기로 생활하는 사람
2. 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안정시에도 산소요법을 받아야 할 정도의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25%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55mmHg 이하인 사람
3.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집안에서의 이동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3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0mmHg 이하인 사람

4.폐나 기관지 등 호흡기관의 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의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날숨량) 또는 폐확산능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평상시 대기중에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폐를 이식받은 사람
2. 늑막루가 있는 사람

 

12. 간장애

간경변증, 간세포암 등만성적으로 간에 이상이 있고 그에 따른 합병증 등이 동반되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를 말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 2회 이상, 2) 내과적 치료로 조절되지 않는 난치성 복수,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2회 이상
2.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이면서 다음의 병력(2 이내의 과거병력)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간성뇌증의 병력, 2)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의 병력, 3) 간신증후군의 병력, 4) 정맥류 출혈(2회 이상 발생)의 병력
3.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C인 사람
4.만성 간질환(간경변증, 간세포암종 등)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잔여 간 기능이 만성 간질환 평가척도(Child- Pugh score) 상 등급 B이면서 최근 6개월 동안 다음의 합병증 중 하나 이상을 보이는 사람
1) 난치성 복수, 2) 간성뇌증 2회 이상, 3) 간신증후군, 4) 정맥류 출혈, 5)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간을 이식받은 사람

 

13. 안면장애

안면부의 함몰, 변형, 기형 등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는 장애입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9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75%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4.노출된 안면부의 50% 이상의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노출된 안면부의 60% 이상의 변형이 있는 사람

2. 코 형태의 2/3 이상이 없어진 사람
3.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 변형이 있고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4.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이 변형된 사람
5. 코 형태의 1/3 이상이 없어진 사람
6. 노출된 안면부의 45% 이상에 백반증이 있는 사람
7. 노출된 안면부의 30% 이상이 변형된 사람

 

14. 장루·요루장애

직장, 결장에 이상이 있는 것을 장루장애, 소변을 저장하는 방광에 이상이 있는 것을 요루장애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장애들로 인하여 배변과 배뇨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뜻합니다.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그중 하나 이상의 루에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2.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과 배뇨기능장애가 모두 있는 사람
3. 배변을 위한 말단 공장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4. 장루와 함께 요루 또는 방광루를 가지고 있는 사람
5.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 또는 배뇨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장루 또는 요루를 가진 사람
2. 방광루를 가지고 있으며, 합병증으로 장피누공이 있는 사람
3. 방광루를 가진 사람

 

15. 뇌전증장애

뇌질환의 일종으로 뇌의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이상을 일으켜 과도한 흥분 상태를 유발하여 발작, 기절 등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뇌의 마비증상이 정기적으로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질환이 뇌전증의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인 뇌전증장애(만 18세 이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8회 이상의 중증발작이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의 장애 등으로 심각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항상 타인의 지속적인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5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10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발작을 할 때에 유발된 호흡장애, 흡인성 폐렴, 심한 탈진, 두통, 구역, 인지기능 장애 등으로 요양관리가 필요하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 수시로 보호와 관리가 필요한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6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2. 만성적인 뇌전증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월 1회 이상의 중증발작 또는 월 2회 이상의 경증발작이 연 3회 이상 있고, 이로 인하여 협조적인 대인관계가 곤란한 사람

 

<소아청소년 뇌전증장애(만 18세 미만)>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전신발작은 1개월에 8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다만, 결신발작과
근간대성발작의 경우는 아래 참고와 같이 평가)

2.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3.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1개월에 4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5. 전신발작은 1개월에 47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6.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7.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8.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9. 부분발작은 1개월에 10회 이상의 발작이 있는 사람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 전신발작은 1개월에 13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2.신체의 손상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는 발작(head drop, falling attack)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3.영아연축(Infantile spasm), 레녹스-가스토 증후군(Lennox-Gastaut syndrome)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epileptic encephalopathy)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4.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하는 경우)6개월에 15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5. 부분발작은 1개월에 19회의 발작이 있는 사람

<참고>

※ 결신발작(absence seizure)은 장애 정도 판정에서 제외한다.

※ 근간대성발작(myoclonic seizure)이 경한(mild) 경우는 장애판정에서 제외하고, 근간대성발작이 중하여(severe) 자주 넘어져 다칠 수 있는 경우(falling attack을 초래할 경우)만 포함된다.

※ 한 사람에게 여러 가지 발작형태가 함께 있는 경우(mixed seizures)에 부분, 전신, 영아연축,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등과 같은 뇌전증성 뇌병증, 근간대성 뇌전증발작 중에서 가장 심한 발작 하나를 택하여 장애 판정을 한다.

(개정전문)장애정도판정기준.hwp
0.37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