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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범칙금 제도

레알징구 2023. 7. 1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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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에-짐을-실은-사람이-있다
의무(책임)보험 범칙금

 

책임보험 미가입자 범칙금 제도

경찰, 지자체 단속원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 또는 의무보험 가입 의무 면제기간 중에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에게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5호서식] 범칙자 적발 보고서(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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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상자들에게는 범칙금 납부통고서가 통고처분 되는데 이를 받은 사람은 10일 내 시군구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통고처분 하지 않고 즉결심판을 받게 됩니다.

1.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한 자
2. 범칙금 납부통고서를 받기를 거부한 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1조 제1항

[부록 ] 범칙금 통고 및 징수기록 대장(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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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범칙금 부과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범칙금 대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3항)

1.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자
2. 죄를 범한 동기ㆍ수단 및 결과 등을 헤아려 통고처분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 제1항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오토바이나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과태료를 물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도로상에서 미보험 차량을 운행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되어 통고처분을 받은 이후, 지자체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부과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덧붙여 범칙금 통고처분은 해당 차량을 운행한 운전자에게 부과되고, 과태료 부과는 해당 차량의 소유주에게 내려집니다. 참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책임보험 미가입자 범칙금 액수

위반 차량이 오토바이일 경우 범칙금은 일괄적으로 10만 원이지만 그 외 자동차에서는 차종 및 사업용 여부 등에 따라 범칙금 액수가 다르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사업용 비사업용
- 승합자동차 200만 원
- 화물자동차 100만 원
- 특수자동차 100만 원
- 건설기계 100만 원
- 승용자동차 100만 원
- 승합자동차 50만 원
- 화물자동차 50만 원
- 특수자동차 50만 원
- 건설기계 50만 원
- 승용자동차 40만 원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0조·제51조

[별표 6]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37조제1항 관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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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규정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 설명이나 과태료 금액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책임보험 규정 및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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