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통행금지구역
1999년 7월 1일 청소년 보호법 개정으로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한 미성년자출입제한 구역 67개 구역이 청소년 보호법에 의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이후, 상권변동 및 도시 재정비 사업 등으로 그 수는 점차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1년 12월 기준으로 전국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총 53개소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청소년의 통행을 24시간 금지함.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앞서 소개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같은 취지로 만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은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이 가능한 곳입니다.(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29조) 마찬가지로 2021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18개소가 지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 범죄 또는 탈선의 예방 등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구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선도 및 단속 방법 등은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할 경찰서장은 청소년이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통행제한구역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은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시·도별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운영 현황
다소 옛날 자료이긴 하지만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2002년 2월 28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보고서에는 전국 시·도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과 제한구역의 상세한 위치가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앞선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21년도 자료와 비교했을 때 서울은 동대문구 전농동 620번지 일대가 재개발 사업으로 인해 통행금지구역이 지정해제 되는 등 통행금지구역은 6개소, 통행제한구역은 9개소가 줄어들었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통틀어서 '레드존(Red Zone)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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