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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중고거래 하면 안 되는 물건들

레알징구 2023. 2. 2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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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핸드폰을-보고-있다
중고거래 하면 안 되는 물건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주류, 밑술ㆍ술덧을 제조(개인의 자가소비를 위한 제조는 제외한다)하거나 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해당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때에는 그 주세 상당액의 3배의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밑술과 술덧은 탁주로 봄

 

또한, 주세법 27조에서는 해외여행 등에서 구매한 면세한 주류(양주 등)를 판매할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음식과 함께 배달하는 주류 등의 예외사례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통신판매 수단을 이용하더라도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 없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1.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아 직접 조리한 음식과 함께 주류(1회 총 주문금액 중 주류 판매금액이 50% 이하인 주류에 한한다)를 배달하는 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의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 
2. 전화, 휴대전화 앱(app) 등을 통해 주문받은 주류를 판매영업장 안에서 직접 대면하여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주류소매업자 
※ 국세청고시 제2022-21호 제3조의 2

단,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에 의하여 주류의 통신판매가 허가된 자만 온라인을 통한 주류의 판매가 가능한데, 전통주와 무형문화재, 식품명인 등이 제조한 주류에 한해서만 온라인을 통한 판매가 가능합니다.

 

담배

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소매인만 판매가 가능한데, 소매인 또한 온라인을 통한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담배사업법 제12조(담배의 판매)
② 소매인이 아닌 자는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해서는 아니 된다.
④ 소매인이 담배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우편판매 및 전자거래(「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법으로 하 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사람이 담배를 판매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 2 제2항) 그리고 소매인 지정을 받았어도 우편판매 또는 전자거래의 방식으로 담배를 판매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해집니다.(담배사업법 제27조의 3)

 

건강기능식품

홍삼·녹용 진액 등은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데 이를 판매하려면 법령에 의해 정해진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관할 지자체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
② 제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소별로 제4조에 따른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 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이하다.

선물 받은 홍삼세트를 무심코 당근마켓, 중고나라에 올렸다가는 위 법령에 따라 형사처벌받을 수 있는데 그 처벌수위가 무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달합니다.(건강기능식품법 제44조)

사안에 따라서는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병과 가능

 

식품

포켓몬 스티커를 얻기 위해 구매하는 빵을 먹지 않고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는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소분·판매업 등의 영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관할 지자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
① 제3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 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위반 시 받게 되는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의약품

집에 안 쓰는 파스, 코로나 자가검사키트 등이 많고 아직 유통기한이 남았다고 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는 불법 의약품 판매로 처벌받습니다.

○ 의약품이란?
가.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나.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다.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ㆍ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약사법 제2조

약국개설자 및 의약품판매업자는 그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되며(약사법 제50조 제1항)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약사법 제94조 제1항)

 

의료기기

사놓고 쓰지 않는 의료 안마기기가 아깝다고 생각해서 중고 사이트에 올려서 팔면 안 됩니다.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의료기기 판매는 관할 지자체에 판매업에 관한 영업신고를 한 사람만이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의료기기법 제17조(판매업 등의 신고)
① 의료기기의 판매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 또는 임대를 업으로 하려는 자(이하 “임대업자”라 한다)는 영업소마다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소 소재지의 특별자치시장ᆞ특별자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의료기기법 제52조)

 

종량제 봉투

이사 갈 때 쓰다 남은 종량제봉투를 처분하기 위해 인터넷 등을 통해 재판매하게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⑦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량 제 봉투등의 제작ᆞ유통ᆞ판매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지자체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종량제 봉투를 유통한 사례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폐기물관리법 제64조)

 

화장품

정확하게는 판매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와 판매촉진 등을 위해 소비자가 시험 삼아 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의 판매행위와 화장품 용기의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간혹 인터넷상에 샘플 화장품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데 이는 병과 처분 될 수 있습니다.(화장품법 제37조)

■ 화장품법 제16조(판매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화 장품에 한한다.
3.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ᆞ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ᆞ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
② 누구든지(맞춤형 화장품조제관리사를 통하여 판매하는 맞춤형 화장품판매업자 및 제2조 제3호의 2 나목 단서에 해당하는 화장품 중 소분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된 화장품의 판 매자는 제외한다) 화장품의 용기에 담은 내용물을 나누어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경 및 콘택트렌즈

안경이나 콘택트렌즈도 인터넷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방법으로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고,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의료기사법 제31조)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 등)
⑤ 누구든지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판매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법

 

※ 출처 :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보고서'

중고거래 플랫폼 소비자문제 실태조사.pdf
1.9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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