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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희망타운 알아보기(자격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

레알징구 2023. 3.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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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형집을-신혼부부가-소파에-앉아-맞들고-있다
신혼 희망타운 알아보기(자격조건, 당첨자 선정 방식)

 

신혼희망타운이란?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혼부부들을 대상으로만 분양하는 공공주택(공공분양 아파트)을 말합니다. 공급대상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정>이며 크기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만 공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민간분양이나 공공분양에서 특별공급 항목 중 포함되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과는 다른 개념이며 앞서 말했듯이 신혼부부들만 신청할 수 있는 독립적인 형태의 공공분양 사업입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9조)

신혼희망타운 평수는 보통 24 또는 21평형으로 되어 있음

 

신혼희망타운 신청 자격조건

신혼희망타운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앞서 말한 것처럼 신혼부부나 예비신혼부부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 상태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기본자격-세부공통자격
신혼희망타운 입주자격

세부 공통자격으로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고 신청인인 세대주가 주택청약저축에 최소 6개월 이상 가입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또한, 가구당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배우자 소득 있을 시 140%) 이하를 충족해야 하며 부동산과 동산을 포함한 총자산이 3억 7,9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당-월평균소득-비율-70프로-100프로-130프로-구분표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표

세부 공통자격 항목 중에서 소득과 총 자산기준은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금액 기준이 매년 상승) 신청 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나와있는 기준표를 토대로 신청인이 본인의 소득과 총 자산 여부를 비교·대조해야 합니다.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은 2단계에 걸쳐 당첨자를 선정하는데 예를 들어, 1단계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당첨되지만 만약, 동점자가 나올 경우에는 2단계 평가요소의 점수를 합산하여 더 높은 점수를 획득한 사람이 최종 당첨자로 선정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평가요소별 점수를 얻게 되었을 때 1단계는 9점이 만점이 되고, 2단계는 12점이 만점이 됩니다.

가구소득-해당지역연속거주기간-입주자저축납입인정횟수
신혼희망타운 1단계 선정방식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단계는 혼인 2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2세 이하(만 3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게 가점제로 30%를 우선 공급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신청인이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자격조건을 갖추었더라도 2년이 초과되었거나 3세 이상(만 3세 이상 만 7세 미만)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라면 후순위인 2단계로 밀리게 됩니다.(물량의 70% 배정)

미성년자수-무주택기간-해당지역연속거주기간-입주자저축납입인정횟수
신혼희망타운 2단계 선정방식

 

신혼희망타운 주의사항

첫째,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에 중복 청약신청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민간분양, 공공분양, 사전분양, 특별분양 등 청약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통 금기사항입니다. 대게 입주자 모집공고문 서두 페이지에 한두 줄 정도로 짧게만 기재되어 있어 청약 초보자들이 많은 신혼가구에서는 이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중복 청약하게 되면 당첨되더라도 해당 신청은 무효처리 됩니다. 단, 이는 애당초 청약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는 무효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 제재기간 없이 곧바로 다른 주택청약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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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무주택기간은 신청자인 세대주 기준으로 만 30세 이후부터 주택이 없었던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현재 만 32세라고 해서 본인의 무주택 기간이 32년이라고 생각하고 청약신청 시 무주택기간란에 3년 이상으로 체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만 30세 이전에 했다면 무주택기간은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셋째,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은 청약신청을 하려는 주택건설지역의 거주기간이 아닌 현재 신청인이 주민등록증 상에 등록되어 있는 지역에 연속으로 거주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또한 헷갈려하는 신청인들이 가끔 있는데 예를 들어, 경기도 과천 지역의 신혼희망타운에 신청하려고 하는 신청인이 현재 경기도 안양에서 2년 6개월째 거주 중이라고 하여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을 3점이 아닌 0점 처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넷째,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직장보험료 또는 지역보험료 조회를 통해 현출 되는 평균보수월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모집공고일 이후 고지년월을 기준으로 신청인의 평균보수월액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확인한 다음 청약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시 체크한 점수 범위보다 가구소득이 초과되어 버리면 당첨되더라도 이후 서류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처리되며 향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페이지

다섯째, 앞서 말했듯이 미성년자녀수에는 태아가 포함되는데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임신한 것이 증명되기만 하면 자녀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모집 공고일 이전에 임신증명서, 임신진단서 등을 발급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이 11월 1일에 올라왔고, 산부인과로부터 임신확인서 등을 11월 7일에 발급받았는데 태아 1명, 임신 5주 차임이 기재되어 있다면 자녀가 1명인 것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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