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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레알징구 2023. 2. 1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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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령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2023년 1월 22일부터 운전자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하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직전에서 정지한 후 우회전해야 합니다. 원래부터도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는 일시정지 후 진행해야 했으나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이 정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지 않다는 의견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반영되었습니다.

○ 2023년 1월 21일까지의 규정
- 적색 신호 시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함. 다만,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아니하고 우회전 가능

○ 2023년 1월 22일부터의 규정
1. 차마는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해야 한다.
2. 차마는 우회전하려는 경우 정지선, 횡단보도 및 교차로의 직전에서 정지한 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다른 차마의 교통을 방해하지 않고 우회전할 수 있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차마는 우회전 삼색등이 적색의 동화인 경우 우회전할 수 없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단속당하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지시위반)에 따라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교차로 우회전 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차량을 진행시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게는 신호위반이 적용됩니다.

○ 교통사고 시 신호위반 적용
- 교차로 적색신호 시,
1. 횡단보도 보행자 녹색 신호에 진행
2. 보행자 적색 신호에 일시정지 없이 우회전
3. 우회전 신호등이 적색일 때 우회전

단, 위 개정법령은 2023년 1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3개월간 단속유예 기간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되는 건 4월 22일 이후로 위반한 운전자에 한합니다.

교차로-적색신호에-차가-우회전-중이다
경찰청 페이스북, 우회전 전용 신호등 설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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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통행 준수의무 위반 시 벌칙 신설

간혹, 운전미숙 또는 고의로 2개 차선을 물고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이런 운전자들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차선을 계속 밟고 주행하는 등 차로통행 준수의무를 위반하는 행위에 대한 범칙금과 벌점이 신설되었기 때문이죠.(승용차 기준, 범칙금 3만 원 + 벌점 10점 부과)

■ 도로교통법 제14조(차로의 설치 등) 제2항
- 차마의 운전자는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차로를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경찰청장이 통행방법을 따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방법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2.>

경찰청은 차선을 물고 주행하는 등 차로로 통행할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는 교통안전에 위협이 되므로, 범칙금액 등을 설정하여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며 그 신설 이유를 밝혔습니다.

※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함(도로교통법 제156조)

 

인적사항 제공의무 위반 시 범칙금 부과

개정 전 도로교통법에서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차종에 대한 범칙금액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서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차·정차된 차량을 손괴해도 별도로 여기에 대한 범칙금을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정식 형사절차에 의한 형사처분만 가능했던 불합리한 면이 있었으나, 2023년 1월 1일부터는 '자전거 및 손수레 등' 운전자가 주·정차된 차량을 손괴 후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으면 6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음주운전 가중처벌 규정 위헌사유 보완규정 시행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측정 불응 시 가중처벌하는 벌칙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이를 보완하는 개정 규칙을 2023년 4월 4일부터 시행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구분 현행 개정안
적용범위
요건
2회 이상 위반 벌금 이상 형 확정일
~
10년 이내 위반
가중처벌
법정형
2년~5년 징역
1~2천만원 벌금
(측정불응)
1년~6년 징역
500만원~3천만원 벌금
(0.2%이상)
2년~6년 징역
1~3천만원 벌금
(0.2%미만)
1년~5년 징역
500만원~2천만원 벌금

 

노인보호구역 개정안

노인보호구역 지정 대상의 범위에서 '시설' 뿐만 아니라 '장소'가 추가되면서 사실상 노인보호구역의 지정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가 또는 지자체가 고령운전자 표지를 직접 제작 및 배부하면서 보호구역의 통합관리가 가능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변경 사안은 2023년 7월 4일부터 시행되며 경찰청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과 같은 보호구역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륜차 보험가입 필수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에도 일명 '책임보험'이라고 불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을 해야 하는데 미가입으로 운행하다가 단속되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1년 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직권으로 말소등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안은 오는 7월경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 내용 참고 및 출처 : 경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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