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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부모 급여(부모 수당)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1. 4.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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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급여(부모 수당) 알아보기

 

부모급여(부모수당)란?

2023년부터 실시하는 정부 출산율 장려책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있던 '영아 수당' 제도를 부모급여(부모수당) 제도로 전환시켰다고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아동수당법 제4조(아동수당의 지급 대상 및 지급액)
①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 15., 2021. 12. 14.>
② 삭제 <2019. 1. 15.>
③ 삭제 <2019. 1. 15.>
④ 삭제 <2019. 1. 1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매월 5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21. 12. 14.>
[제목개정 2019. 1. 15.]

■ 아동수당법 부칙 제6조(아동수당 추가지급 금액에 관한 특례)
- 제4조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는 3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추가 아동수당'이라고도 부르는 '영아 수당'은 '아동수당법 부칙'에 따라 지난 2022년까지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월 30만 원씩을 현금으로 지급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만 2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지급되던 30만 원의 영아 수당(추가 아동수당)이 '부모급여'로 바뀐 것입니다.

 

부모급여 지급액수

2023년을 기준으로 만 0세 아이가 있는 가정에는 아이 1명당 월 70만 원, 만 1세 아이를 대상으로는 월 35만 원의 부모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리고 해를 넘겨 2024년에 만 0세인 아이에게는 월 100만 원, 만 1세인 아이에게는 월 5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모급여는 아이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지급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해를 넘겨도 아이가 아직 만 0세 또는 만 1세에 해당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소급 적용합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족지원-현금급여-현황표
국회입법조사처, 가족지원 현금급여 현황

예를 들어, 2022년 6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2년 12월까지는 매월 30만 원씩의 '영아 수당'을 받고, 해를 넘긴 2023년 첫돌 전까지 약 6개월간은 매월 70만 원씩의 '부모 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2023년에 만 1세를 맞이하게 되면 2023년 12월까지는 월 35만 원의 '부모 급여'를 받고, 다시 해를 넘겨 2024년 두 돌을 맞이하기 전까지 약 6개월의 기간 동안은 월 50만 원의 '부모 급여' 지급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급여, 보육료 상관관계

만 0세, 만 1세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등록된 계좌로 매달 현금이 지급되지만 만약, 자녀를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 보내게 되면 부모급여는 보육시설의 보육료와 중복수혜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게 되면 부모급여 액수에서 보육료를 차감 후 잔액을 등록 계좌로 지급합니다.

<2023년> <2024년>
가정양육 시설이용 가정양육 시설이용
70만원 20만원 100만원 50만원
35만원 0원 50만원 0원

※ 부모급여가 지급되는 등록된 계좌로 매월 입금되는 현금 액수를 나타냄

 

보육료는 월 5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 2023년에 만 0세인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게 되면 부모급여 70만 원에서 50만 원을 뺀 20만 원만 현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단, 2023년에 만 1세인 아이의 부모급여는 35만 원뿐이지만 어린이집에 보내게 된다고 해서 보육료 50만 원에 모자라는 금액 15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는 정부에서 전액 지원하기 때문에 현금으로 받게 되는 부모급여 액수만 0원이 됩니다.

 

아동수당, 육아휴직 급여 상관관계

서두에 소개한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이는 부모급여와 별도로 지급되어 둘은 중복수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2023년에 만 0세인 아이가 매달 받게 되는 '양육 수당'은 70만 원(부모급여)+10만 원(아동수당)인 80만 원이 되고, 만 1세인 아이는 35만 원(부모급여)+10만 원(아동수당)인 45만 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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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 또한 이와는 별개로 부모급여를 중복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부모급여와 재원과 그 목적을 달리하기 때문에 동시에 받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입장입니다. 또한,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자체별 출산장려금 등도 부모급여와 상관없이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

2023년 1월 4일 수요일 9시부터 신청이 가능한데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이용한 신청이 모두 가능합니다. 부모급여 첫 지급일은 2023년 1월 25일로써, 향후 매달 25일에 신청 시 등록한 계좌로 현금 형태로 계좌이체 됩니다.

○ 부모급여 신청처
- 오프라인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전국신청 가능)
- 온라인 : 복지로(www.bokjiro.go.kr)
※ PC나 스마트폰에서 신청가능

참고로 기존에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가정은 2023년이 되면서 부모급여로 자동전환되기 때문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만 0세 아동이 어린이 집 등을 다니며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로 신청하는 가정은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받기 위한 계좌정보는 입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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