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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3. 1. 1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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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알아보기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란?

도로교통법에 근거하여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장내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을 모두 학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볼 수 있도록 경찰청에서 지정한 학원을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라고 합니다. 정확하게는 시·도 경찰청장이 지정하는데 자동차 운전에 관한 교육 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부합하는 일반 자동차 운전학원은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이 가능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4조)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기준
1. 제10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학감[(學監): 전문학원의 학과 및 기능에 관한 교육과 학사운영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다만, 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학감을 겸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학감을 보좌하는 부학감을 두어야 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106조에 따른 강사 및 제107조에 따른 기능검정원[(技能檢定員): 제108조에 따른 기능검정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둘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ㆍ설비 및 제74조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시설ㆍ설비 등을 갖출 것 
4. 교육방법 및 졸업자의 운전 능력 등 해당 전문학원의 운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단, 위의 조건을 갖추었더라도 아래의 제시된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학원은 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지정 제외사유
1. 제1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학원 또는 전문학원(이하 “학원 등”이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이하 “학원 등 설립ㆍ운영자”라 한다) 또는 학감이나 부학감이었던 사람이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설립ㆍ운영하는 학원 
2. 제113조(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같은 장소에서 설립ㆍ운영되는 학원

 

일반 자동차 운전학원과의 차이점

전문학원이 아닌 일반 자동차 운전학원에서는 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만 진행하고, 장내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국가 면허시험장에 가서 따로 봐야 합니다. 수강생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았던 익숙한 장소에서 그대로 시험을 치를 수 있으니 합격률은 운전전문학원이 일반 운전학원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운전학원과-면허시험장-운전면허시험-합격률
경남신문, 경상남도 운전면허시험 합격률

위 표에서 '운전학원'은 운전전문학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운전면허 시험의 합격률이고, '면허시험장'은 일반 운전학원 수강생 또는 독학으로 연습 후 면허시험장에 가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른 응시생들의 합격률을 뜻합니다.

 

운전면허시험 절차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및 시험절차는 아래 절차도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는데 운전전문학원에서는 기능시험과 도로주행시험을 학원 자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최종 합격생에게 운전면허증이 발급될 수 있도록 경찰청에 요청합니다.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 면허취득절차

참고로 운전면허시험 합격을 위한 점수는 학과시험 70점 이상(2종은 60점), 장내기능시험 80점 이상, 도로주행시험 70점 이상입니다.

장내기능시험 채점 및 합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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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0조(운전면허시험의 방법과 합격기준 등)
①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필기시험으로 하고, 이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만 장내기능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제45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나 글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필기시험을 치르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구술시험으로 필기시험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제1종 운전면허시험은 70점 이상, 제2종 운전면허시험은 6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을 함께 실시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도로주행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되, 70점 이상을 합격으로 한다. 
④ 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외한다)의 합격자는 제45조에 따른 적성검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 가운데 제46조부터 제4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에 모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⑤ 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의 합격자는 각각 제1종 보통연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으로서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 한다. 
⑥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실시하는 운전면허시험에 한정하여 그 합격한 시험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 11. 19., 2017. 7. 26.>
[전문개정 2013. 6. 28.]

도로주행시험 채점 및 합격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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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전문학원 비용

자체적으로 운전교육을 실시하고 시험까지 치러 면허증을 딸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이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업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간혹 있으나 이들은 철저히 민간회사입니다. 따라서 <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등 같은 종류의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한 등록이라도 학원마다 수강료에는 차이가 발생합니다.

조선비즈-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수강료-현황
조선비즈, 전국 자동차 운전전문학원 수강료 현황

지난 2020년을 기준으로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산하의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의 평균 수강료는 제1종 보통면허를 기준으로 약 71만 원 정도였으나 대구시의 운전전문학원 평균 수강료는 약 47만 원에 그치는 등 지역마다 큰 편차를 보였습니다. 만약, 불합격 등으로 인한 재수강 시에는 수강료가 추가로 발생하기 때문에 처음 운전학원을 등록할 때부터 최소비용으로 단기간에 합격이 가능한 학원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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