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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선거 벽보 훼손 알아보기(신고, 처벌, 벌금, 포상)

레알징구 2022. 12. 2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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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할머지-아빠-엄마-딸이-선거-투표용지를-한-손에-들고-있다
선거 벽보 훼손 알아보기(신고, 처벌, 벌금, 포상)

 

선거의 자유란?

대한민국의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고, 후보자들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공정한 선거운동을 펼칠 기회를 보장받습니다.

■ 대한민국 헌법
○ 제24조 :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선거권을 가진다.
○ 제116조 :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어야 한다.

 

선거 벽보, 포스터 훼손 처벌규정

대통령, 국회의원 등 선거철에는 많은 후보들의 사진이 걸린 현수막, 포스터 등이 동네 여기저기에 게시되는데 무심코 이를 떼어버리거나 찢거나 낙서하는 등 선전물을 오염 및 훼손시키면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일반인이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나 경찰이나 선거 관련 공무원이 이를 행할 경우 처벌이 가중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40조(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ㆍ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ㆍ게시ㆍ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ㆍ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 및 軍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64조의 선거벽보ㆍ제65조의 선거공보(같은 조 제9항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포함한다) 또는 제153조의 투표안내문(점자형 투표안내문을 포함한다)을 부정하게 작성ㆍ첩부ㆍ발송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관한 직무를 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7. 11. 14., 2004. 3. 12., 2005. 8. 4., 2008. 2. 29., 2010. 1. 25., 2011. 7. 28., 2014. 1. 17.>
[제목개정 2011. 7. 28.]

이러한 선거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를 법으로 금하고 어길 시 무거운 처벌을 내리는 이유는 후보자들이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위를 세워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선거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에서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기 때문이죠.

 

선거방해행위 처벌규정

앞서 소개한 선거 벽보, 포스터, 현수막 등 선전물 훼손에 따른 처벌뿐만 아니라 헌법으로 보장받는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도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 공직선거법 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① 선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1. 25.>
1. 선거인ㆍ후보자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ㆍ선거사무장ㆍ선거연락소장ㆍ선거사무원ㆍ활동보조인ㆍ회계책임자ㆍ연설원 또는 당선인을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불법으로 체포ㆍ감금하거나 이 법에 의한 선거운동용 물품을 탈취한 자
2. 집회ㆍ연설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기타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하에 있는 자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② 검사 또는 경찰공무원(司法警察官吏를 포함한다)이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연설ㆍ대담장소 또는 대담ㆍ토론회장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후보자 또는 연설원을 폭행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04. 3. 12.>
1. 주모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3. 부화하여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 그 범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지닌 물건은 이를 몰수한다.
⑤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5. 8. 4.>
1. 경선후보자(경선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후보자로 선출된 자를 폭행ㆍ협박 또는 유인하거나 체포ㆍ감금한 자
2. 경선운동 또는 교통을 방해하거나 위계ㆍ사술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내경선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업무ㆍ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ㆍ지휘ㆍ감독을 받는 자에게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도록 강요한 자
⑥ 당내경선과 관련하여 다수인이 경선운동을 위한 시설ㆍ장소 등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지거나 경선후보자를 폭행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신설 2005. 8. 4.>
1. 주모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2. 다른 사람을 지휘하거나 다른 사람에 앞장서서 행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3. 다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하여 행동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예를 들어, 직장 내에서 자신의 직위·직급을 이용하여 부하직원들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선거의 자유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 형법 제128조(선거방해)
- 검찰, 경찰 또는 군의 직에 있는 공무원이 법령에 의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 되려는 자에게 협박을 가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만약, 일반인이 아닌 경찰, 소방, 검찰 등 특정 공무원 직군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이러한 선거 방해행위를 일삼으면 공직선거법이 아닌 형법으로 더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선거 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선거 벽보 등 선전물을 훼손하거나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하는 사람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보다 먼저 발견하고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관련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 공직선거법 제262조의 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각급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는 선거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8. 2. 29., 2013. 8. 13.>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심사를 위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포상금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 8. 13., 2021. 3. 23.>
1.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3.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④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그 취소 사실과 지급받은 포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할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신고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8. 13.>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의 반환을 통지받은 해당 신고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 2. 29., 2013. 8. 13.>
⑥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 2. 29., 2013. 8. 13.>
⑦ 포상금의 지급 기준 및 절차,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사항,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포상금의 반환사유, 반환금액의 납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포상금액은 최대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인 결정 액수를 지급받게 됩니다.

■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 4(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① 법 제262조의 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의 규정에 의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5억 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위원장이 포상하되, 익명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선거범죄에 관한 신고로 인하여 당선인의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추가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2006. 3. 2.>
②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세부절차는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하 “사무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③ 삭제 <2006. 3. 2.>
④ 각급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상급위원회에 이를 추천하여야 한다.
1. 포상대상자의 인적사항(익명을 요구한 경우에는 익명으로 한다)
2. 포상사유와 그 증명서류
3. 포상금액에 관한 의견
4. 기타 포상금 지급 결정에 필요한 사항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상급위원회는 지체 없이 그에 대응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포상금심사위원회”라 한다)에 관계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
⑥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선거범죄신고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심사위원회가 결정한 포상금을 그 공로를 참작하여 적절하게 배분ㆍ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에 의하여 지급한다.
⑦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 추천은 별지 제62호 서식의(라)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4. 3. 12.]

관련기사에 따르면 이런 선거 범죄신고 포상금 지급 제도를 아직까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고율과 그에 따른 포상 지급이 저조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관련기사 보기

포상금심사위원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별지 서식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추천과 금액을 결정합니다.

포상금-지급-추천서-양식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62호서식의(라)
[별지 제62호서식]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소명서&cedil; 출석요구&cedil; 선거범죄신고자등신원관리카드&cedil; 포상금 지급 추천&cedil; (기탁금)&middot;(보전비용)&middot;(포상금)반환고지서&cedil; (통신자료)&middot;(전화자료) 제출요청 승인신청&cedil; (통신자료)&middot;(전화자료) 제출요청(공직선거관리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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