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단지 무단부착 행위 처벌규정
집주인의 아무런 동의 없이 아파트 현관문 등에 불법 광고물(전단지)을 부착하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에 해당되며 적발 시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1항 제9호(광고물 무단부착 등)
- 다른 사람 또는 단체의 집이나 그 밖의 인공구조 물과 자동차 등에 함부로 광고물 등을 붙이거나 내 걸거나 끼우거나 글씨 또는 그림을 쓰거나 그리거 나 새기는 행위 등을 한 사람 또는 공공장소에서 광고물 등을 함부로 뿌린 경우
불법 옥외광고물을 무단으로 배포하는 범주에는 위와 같이 집 현관문에 부착하는 것 외에도 '주차된 차량에 끼워놓거나 붙여놓는 행위', '지나가는 불특정 다수의 행인에게 나누어 주는 행위', '길바닥에 광고물을 뿌려놓는 행위', '전봇대나 벽에 전단지를 부착하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약 이로 인한 처벌을 받게 될 때 처벌을 받는 대상은 전단지를 직접 배부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단순 아르바이트(알바) 생이라고 해서 처벌을 피해 갈 수는 없습니다.
전단지 제작 관련 처벌규정
반면, 불법 옥외광고물(전단지)을 제작한 뒤 아르바이트생(알바) 등을 고용하여 이를 배부하게 한 사람 또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위반했을 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 옥외광고물법 제5조(금지광고물 등) 제2항
- 누구든지 광고물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표시(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작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6>
1.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2.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3. 청소년의 보호ㆍ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것
4.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 제1호라 목부터 바 목까지에 따른 사행산업의 광고물로서 사행심을 부추기는 것
5.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광고를 금지한 것
광고물에 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포함되도록 제작한 업체는 그 허가가 취소되고(옥외광고물법 제13조), 제2호를 위반하여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옥외광고물법 제17조의 3)
그리고 제3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의 보호 및 선도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을 제작하면 위 별표 자료 기준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기타 전단지 관련 처벌조항
아파트 출입구에 비밀번호가 설정되어 있는 공동현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단 침입하여 전단지를 살포하는 행위는 주거침입이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계단, 복도 등 공동 거주자들이 감시하거나 관리하는 곳에 거주자의 의사에 반해 들어온 사람은 주거침입의 주체로 보기 때문입니다.
■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혹시, 전단지를 현관문, 우체통 등에 부착하고 뜯는 과정에서 흠집이나 자국이 생겼을 경우 재물손괴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만약, 광고물을 부착할 때 엄청나게 강력한 접착제를 사용해서 부착물이 떼어지지 않는다거나 떼어냈더라도 흠집 등이 선명하게 남는 정도는 되어야만 재물손괴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스카치테이프로 가볍게 붙이기 때문에 예시처럼 전단지 부착으로 인한 재물손괴 건은 발생되기가 어렵다고 보는 게 정상입니다.
■ 형법 제366조(재물손괴 등)
-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불법 전단지를 무단으로 부착하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에는 경찰(112) 또는 소방(119)에 신고하여 통고처분을 받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또는 국민신문고, 안전신문고 상의 '생활불편신고'를 통해서도 온라인 접수가 가능합니다.
'5분 생활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합법적으로 전단지 배포하는 방법 (0) | 2022.12.19 |
---|---|
불법 노점상 단속, 처벌 알아보기(붕어빵, 호떡, 떡볶이) (1) | 2022.12.12 |
불법 주정차 견인보관소 알아보기 (0) | 2022.11.28 |
대중교통 노약자석 알아보기(버스, 지하철, 기차) (0) | 2022.11.08 |
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알아보기 (0) | 2022.11.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