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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대중교통 노약자석 알아보기(버스, 지하철, 기차)

레알징구 2022. 11. 8.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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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에-앉은-장애인이-수첩을-건네고-있다
대중교통 노약자석 알아보기(버스, 지하철, 기차)

노약자란?

우리 법에서 공식적으로 부르는 정식 명칭은 '교통약자'입니다.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모두 일컫습니다.(교통약자 법 제2조 제1호)

○ 교통수단의 종류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이하 “버스”라 한다)
나.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운행에 사용되는 차량
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 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여객을 운송하기 위한 철도차량
라. 「항공안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민간항공에 사용되는 비행기
마. 「해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선박
바.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수단
※ 교통약자 법 제2조 제2호

예전에는 '경로우대석'이라고 부르기도 했지만 요즘은 '교통약자 전용좌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교통약자들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에서 교통약자 전용좌석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것을 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별 교통약자석 할당량

교통수단 종류에 따른 교통약자석 할당량은 교통약자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교통수단 종류 교통약자석 할당량
버스 전체 좌석의 3분의 1이상
일반철도
(새마을, 무궁화)
열차편성당 휠체어 전용좌석 4개 이상
고속철도
(KTX, SRT)
열차편성당 수동휠체어 전용좌석 3개 이상
열차편성당 전동휠체어 전용공간 2곳 이상
지하철(전철) 차량당 12개 이상
좌석수 50개 미만 차량은 좌석수 20% 이상
비행기(항공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 1개 이상
배(선박) 휠체어 전용공간 여객정원 100명당 1곳 이상
  1. 버스 : 교통약자용 좌석은 승강구 부근의 앉기 편리한 위치에 지정해야 합니다.
  2. 기차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좌석 부근에는 휠체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해야 하고, 차량의 출입문으로부터 접근하기 쉬운 위치여야 합니다. 휠체어 전용공간은 길이 1.2미터 이상 폭 0.7미터 이상을 확보해야 하며, 지지대 등 휠체어를 고정할 수 있는 설비도 갖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전용좌석 및 공간을 나타내는 안내판도 부착해야 합니다.
  3. 지하철 : 교통약자용 좌석 옆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임을 나타내는 안내판을 부착해야 하고, 열차 내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용공간 1개소당 교통약자용 좌석 3개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4. 비행기 : 20석 이상의 좌석이 있는 항공기는 승객의 사전 요청이 있을 경우 비행기 내 이용이 가능한 휠체어를 구비해야 하고,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도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은 출입구에서 접근하기 쉬운 좌석으로 지정해야 합니다.
  5. 배 :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에는 휠체어 고정설비, 손잡이 및 휠체어 보관함을 설치해야 합니다.

[별표 1] 이동편의시설의 구조ㆍ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 관련)(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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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석 이용 가능 자격조건

서두에서 언급한 장애인, 노인 등 교통약자석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들의 세부적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통약자 종류별 세부 정의
- 장애인 : 신체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2조)
- 고령자 : 만 65세 이상인 사람(노인복지법 제26조)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모자보건법 제2조)
-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영유아'란 만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영유아보육법 제2조)
- 어린이 : 만 13세 미만인 사람(도로교통법 제2조)

 

교통약자석 관련 벌칙

우리 법에서는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통약자석을 이용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조항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약자들을 위한 설비를 갖추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지 않는 관리 주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또는 벌금 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교통약자 법 제31조·제32조 또는 장애인 등 편의 법 제25조)

관련 게시물 보기

이 밖에 교통약자를 위한 정부, 지자체 지원 법률 및 제도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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