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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미아방지 지문등록 제도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10. 2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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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복을-입은-경찰관이-노트와-필기구를-들고-있다
미아방지 지문등록 제도 알아보기

지문 사전등록 제도

유아·어린이(아동 등)가 실종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아이의 지문, 사진, 보호자의 인적사항 등을 경찰청 전산망에 등록해두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아이가 실종되었을 때 등록된 자료를 토대로 좀 더 정확하고 신속하게 실종 아동을 찾을 수 있습니다.(실종아동법 제7조의 2·제7조의 3)

○ '아동 등'이란?
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 
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 
다. 「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의 치매환자
※ 실종아동법 제2조

지문 사전등록 신청서 양식

 

지문 사전등록 방법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안전 Dream>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자가 직접 등록할 수도 있고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를 방문하여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안전드림-홈페이지-지문-사전등록-신청방법
안전Dream, 지문 사전등록 신청 방법

또한,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유치원에서 경찰관서와의 협조를 통해 단체로 지문 사전등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등록한 대상이 실종되었을 때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수색 작업이 진행됩니다.

안전드림-홈페이지-사전등록-후-아동-등을-찾는-절차
안전Dream, 사전등록 후 아동 등을 찾는 절차

위 참고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온라인으로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직접 등록할 때에는 아이의 사진 파일을 준비해야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등록할 시에는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서(가족관계 증명서)만 준비해서 아이와 함께 경찰관서로 방문하면 합니다. 어린이집 등에서 단체로 지문을 등록할 때나 경찰관서에 방문하여 등록할 때에는 담당 경찰관이 현장에서 아이의 사진을 촬영하고 지문을 채취하기 때문에 따로 사진을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문 사전등록 나이

실종아동법에 따르면 미아(실종) 방지 지문 사전등록 대상이 되는 연령의 상한은 만 18세 미만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만 지문등록이 가능한 시작 연령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습니다. 보통 지문 형성이 되었다고 보는 만 3세부터 지문 사전등록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지문 사전등록 대상 아동이 만 18세를 넘게 되면 등록 자료가 자동으로 폐기되고, 그 이전에도 법정대리인(보호자)이 요청하면 언제든지 폐기할 수 있습니다.(실종아동 발견 규칙  제4조·제5조)

사전 지문등록 정보 폐기 신청서 양식

○ 지문 사전등록 정보의 범위
1. 아동 등의 지문 및 얼굴 사진 정보 
2. 아동 등의 성명, 성별,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3. 아동 등의 키, 체중, 체격, 얼굴형, 머리색, 흉터, 점 또는 문신, 병력(病歷) 등 신체특징 
4. 보호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아동 등과의 관계 등 인적사항
※ 실종아동 발견 규칙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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