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지원사업이란?
가정용 보일러를 환경표지 인증 제품으로 설치 및 교체할 때 정부에서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대기 관리권 역법 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① 국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ㆍ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2. 제35조 제1항의 기준에 부적합한 가정용 보일러의 교체사업
지원대상은 친환경 보일러를 새로 설치하거나 제조일로부터 10년 이상 된 보일러를 친환경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인데 2022년 관련 예산인 120억 원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대상
일반 가정의 경우 보일러 1대당 1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신청자가 세입자인 경우에는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온라인 신청 구비서류
-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 동의서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오프라인 신청 구비서류
- 보일러 설치 영수증
- 보조금 입금 희망 통장 사본
-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저녹스 보일러 설치 확인서
- 저녹스 보일러 보조금 신청에 따른 준수사항 및 이행확인 서약서
- 보조금 신청인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삼자 제공 동의서
- 건물 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저소득층 증명서류
-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 동의서
※ 사전 신청의 경우 보일러 설치 영수증은 계약서나 견적서로 대체 가능
반면, 저소득층의 경우 보일러 1대당 6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동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신청 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구비
친환경 보일러 보조금 신청 및 집행절차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은 보일러를 설치하기 전에 미리 신청하는 사전 신청 방식과 보일러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사후신청 방식으로 나뉩니다.
여기서 공급자라 함은 보일러 대리점, 설비업체 등 소비자와 실제로 계약을 맺고 보일러를 공급 또는 판매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방식과 집행절차는 위와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종류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되는 보일러는 '가정용 보일러 인증시스템 홈페이지'→'인증제품 조회' 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인증 종류에 친환경 마크가 표시되어 있는 제품이라면 설치 시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친환경 보일러의 브랜드나 모델명에 따른 실제 가격이 궁금하다면 '다나와' 홈페이지에서 다음과 같이 상세검색을 통해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데 많이 팔리는 제품들은 대략 60~70만 원대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친환경 보일러 설치 보조금 반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보일러 설치에 따른 보조금을 받았더라도 사후에 환수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보조금 환수 사유
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4.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었음을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설치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보조금을 받고 설치하였으나, 설치 후 1년 이내 설치·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친환경 보일러가 정상적인 가동이 어려워 2종 보일러로 교체하는 경우
6.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 대상자의 보조금 지급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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