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혈자 혜택
헌혈자란 자신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無償)으로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렇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하면서도 헌혈을 하면 빵이나 우유 그리고 영화티켓(관람권) 등을 주는 이유는 헌혈을 권장하기 위한 정부의 유인책들이 혈액관리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혈액관리법 제4조의 3(헌혈 권장 등)
①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자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를 실시하는 등 건강한 국민에게 헌혈을 권장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혈액원에 혈액관리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헌혈 권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헌혈을 기피하는 풍조가 짙어지면서 혈액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자 정부에서는 지난 2021년 12월 21일부로 '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문을 혈액관리법에 추가하면서 더욱 적극적인 헌혈 권장 분위기를 조성해나가고 있습니다.
■ 제4조의 8(헌혈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헌혈자를 위한 예우 증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 장관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자에게 훈장 또는 포장을 추천하거나 표창을 행할 수 있다.
③ 헌혈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21. 12. 21.][시행일: 2023. 6. 22.] 제4조의 8
그리고 우리 법에서는 채혈 전에 헌혈자에 대한 신원확인 및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어긴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혈액관리법 제19조 제2호)
헌혈증서 매매금지
헌혈을 하게 되면 헌혈증서를 받는데 누구든지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대가적 급부(給付)를 받거나 받기로 하고 자신의 혈액(제14조에 따른 헌혈증서를 포함)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약속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피를 매매하거나 매매하는 행위를 알선, 교사, 방조하지 말라는 뜻으로써 타인의 혈액 또한 마찬가지로 이러한 매매 등의 행위를 일절 금지하고 있습니다.(혈액관리법 제3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혈액관리법 제18조)
헌혈증서 활용방법
대신 헌혈을 통해 얻게 된 헌혈증서는 수혈 시 의료기관에 제출함으로써 무상으로 혈액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헌혈증서 또한 매매는 안되지만 무상으로 타인에게 양도는 가능합니다. 수혈 시 환자로부터 헌혈증서를 제출받은 의료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헌혈증서에 따른 혈액제제 비용 보상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혈액관리법 제14조)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혈액관리법 제20조)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면 증서의 숫자만큼 무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데 수혈비용에는 혈액 공급가액, 수혈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헌혈증서로 받을 수 있는 수혈 비용 보상은 총 수혈비의 20%입니다. 이때 만약 타 법령(산재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자동차보험법) 등에 의해 수혈비용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라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보상받습니다.
헌혈증서 유효기간 및 재발급
헌혈증서에는 유효기간이 없으며 만약 분실하거나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재발급도 가능합니다.(혈액관리법 제14조 제1항) 이는 2021년 3월 23일부로 개정된 법률로써 2022년 9월 24일부터 시행됩니다. 그리고 수혈을 받게 될 경우, 헌혈증서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보다 우선적으로 수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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