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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생활법령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9. 1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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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가-반려견을-보살피고-있다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알아보기

반려동물 대중교통 탑승 규정

여객 운수종사자는 안전운행과 다른 여객의 편의를 위해 승객들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을 자동차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제44조 제3항)

[별표 4]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제44조 관련)(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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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장애인 보조견(안내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애완(반려) 동물은 대중교통 탑승이 가능합니다.

○ 대중교통 탑승 시 준비물
- 케이지(이동장)
- 예방접종 등 필요서류

 

기차

개, 고양이와 같은 소형 동물만 탑승이 가능하고 투견이나 맹금류, 뱀처럼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만한 동물은 탑승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탑승에 앞서 광견병 등 예방접종 증명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관련 정책기사 보기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는 탑승객 1명이 1개 케이지를 활용하여 최대 2마리까지 반려동물을 동반할 수 있고, 케이지의 크기나 무게는 다른 승객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휴대해야 합니다. 만약, 반려동물을 위한 지정 좌석을 희망한다면 성인요금에 준하여 좌석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정책프리핑-반려동물-대중교통-이용방법
대한민국 정책프리핑, 반려동물 대중교통 이용방법

반면, SRT는 동반 가능한 반려동물 숫자에는 제한이 없으나 케이지의 크기와 무게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KTX, 무궁화호, 새마을호와는 달리 반려동물 지정 좌석을 따로 구매할 수도 없습니다.

  • 크기 : 60㎝(가로) × 30㎝(세로) ×25㎝(높이)
  • 무게 : 10㎏ 이내(케이지+반려동물)

 

비행기

비행기를 반려동물과 함께 이용하는 방법에는 기내에 동반 탑승이 가능한 방법과 화물칸에 위탁하여 운송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는 항공사 별로 탑승 규정이 다르므로 이용하려는 항공사에 사전 문의를 해봐야 합니다. 또한, 허용되는 반려동물의 숫자나 케이지의 크기, 무게 등도 항공사별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항공사 서비스 센터에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 준비물
- 반려동물 운송서비스 사전 신청
- 운송 서약서 작성
※ 항공사별 필요서류가 상이하니 사전 문의 필수

 

고속버스

일반적인 고속버스 탑승 시에는 반려동물과 함께 좌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케이지 크기와 무게에는 허용 가능한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앞서 살펴본 기차와 마찬가지로 반려동물용 옆좌석도 별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 크기 : 50㎝(가로) × 40㎝(세로) × 20㎝(높이)
  • 무게 : 10㎏ 이내(케이지+반려동물)

다음에 해당하는 전국 고속버스 운송사업 조합에 속하는 운송사는 위 규정이 적용되고 그 외 운송사에서는 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터미널이나 버스 운송사에 개별 문의가 필요합니다.

○ 반려동물과 동반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 운송사
금호고속 동부고속 동양고속
삼화고속 금호 속리산고속 중앙고속
천일고속 한일고속 대원고속
충남고속 코리아 와이드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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