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남녀고용 편 등법 제19조의 2 제1항)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예외사유
1.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2.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3.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의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4.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시 사업주는 위에서 소개된 예외사유를 제외하고 단축근무를 허용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미허용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6호)
육아기 단축근무 기간과 시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최대 1년까지 입니다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미사용 육아휴직 기간을 가산하여 최대 2년까지도 단축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제4항)
자녀 한 명당 부모가 각각 1년씩 단축근무 사용이 가능하고, 1회 사용 시 최소 3개월 이상 기간으로 분할 사용도 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4)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이고(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2 제3항) 사업주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때에 주 12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는 것을 제외하고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3 제3항)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방법과 절차
신청인은 단축근무를 개시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하고 이때 사업주는 해당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
만약, 신청을 받은 사업주가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하거나 그 밖의 조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신청인과 협의해야 하는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제4호)
○ 신청서 기재 시 포함 내용
- 해당 자녀의 성명
- 해당 자녀의 생년월일
- 단축근무 개시예정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종료 예정일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 근무 개시 시각 및 근무 종료시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연월일
-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제1항
육아기 단축 근무자 처우(급여, 연차, 업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통상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삭감될 뿐이며 그 외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퇴직금 정산 등 평균임금 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축근무를 시작하기 전 최근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은 평균임금 산정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불이익 사항 | 벌칙 |
해고, 불리한 처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연장근로 요구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단축근무 종료후 이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경우 |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정당한 이유 없이 단축근무 거부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단축근무 미허용 시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은 경우 | |
단축근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육아기 단축근무 대상자의 유급 연차휴가 일수는 통상 노동자의 연차휴가일수와 근로시간을 대상자의 근로시간과 비교 및 계산하여 정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 단시간 노동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
육아기 단축근무의 종료일
[제1항]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는 그 영유아가 사망한 경우 또는 그 영유아와 동거하지 않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2항]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근로자로부터 영유아의 사망 등에 대한 사실을 통지받은 사업주는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지정하여 그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끝난 것으로 간주
1.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고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의 전날
2. 제1항에 따라 통지를 하였으나 제2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직무 복귀일을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사망 등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종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5조의 3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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