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생활법령

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레알징구 2022. 8. 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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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돌봄 휴직 제도에 대해 알아보기

가족 돌봄 휴직이란?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또는 손자녀(이하 “가족”이라 한다)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한 휴직을 말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1항) 만약,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해주지 못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가족 돌봄 휴직 미허용 시 대체 허용 조치 항목
1. 업무를 시작하고 마치는 시간 조정
2. 연장근로의 제한
3. 근로시간의 단축, 탄력적 운영 등 근로시간의 조정
4. 그밖에 사업장 사정에 맞는 지원조치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3항

그러나 가족 돌봄 휴직 신청을 불허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사업주는 그 신청을 허용해야 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 제3항)
○ 가족 돌봄 휴직 불허 사유
-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본인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2항
-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부모, 자녀, 배우자 등이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경우
- 조부모 또는 손자녀를 돌보기 위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 외에도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다만,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에게 질병, 노령, 장애 또는 미성년 등의 사유가 있어 신청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사업주가 직업안정기관에 구인신청을 하고 14일 이상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대체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 다만,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직업소개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채용을 거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3 제1항

또한, 가족 돌봄 휴직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등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제2항 제6호)

 

가족 돌봄 휴직 신청방법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가족 돌봄 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30일 전까지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 돌보는 대상인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돌봄이 필요한 사유,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 가족 돌봄 휴직을 종료하려는 날(이하 “돌봄 휴직 종료 예정일”이라 한다),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에 대한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1항)

가족돌봄휴직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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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신청을 받은 사업주는 30일 이내로 가족 돌봄 휴직 개시일을 지정하여 가족 돌봄 휴직을 허용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가족 돌봄 휴직을 신청한 근로자에게 돌봄이 필요한 가족의 건강 상태, 신청인 외의 가족 등의 돌봄 가능 여부 등 근로자의 가족 돌봄 휴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2 제2항·제3항)

가족돌봄휴직_및_가족돌봄_근로시간_단축_변경철회_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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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가족 돌봄 휴직 신청 철회는 돌봄 휴직 개시예정일 7일 전까지 그 사유를 밝혀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4 제1항)

서울특별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가족돌봄휴직-신청절차
서울특별시 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가족돌봄휴직 신청절차

 

가족 돌봄 휴직 기간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연간 최장 90일까지인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만약 나누어 사용할 경우에는 1회 돌봄 휴직 기간은 3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4항)

고용노동부-가족돌봄휴직-관련-카드뉴스
고용노동부, 가족돌봄휴직 관련 카드뉴스

그리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가족 돌봄 휴직이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례별 가족 돌봄 휴직 종료 간주일
1.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되어 휴직자가 7일 이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였고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근무 개시일을 휴직자에게 통보한 경우 그 근무 개시일의 전날
2.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되어 휴직자가 7일 이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였으나 통지를 받은 사업주가 근무 개시일을 휴직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휴직자가 사업주에게 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3.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사망하거나 질병 등이 치유되어 휴직자가 7일 이내 그 사실을 사업주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7일이 되는 날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6조의 5 제3항

또한, 가족 돌봄 휴직은 연도가 바뀌었을 때 매년 반복 사용도 가능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은 휴직 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부 질의답변 내용 보기

추가로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나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는 제외(무급 휴직)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의 2 제7항)

승진, 퇴직금 산정, 연차휴가일수 가산 시 가족 돌봄 휴직기간도 포함

마지막으로 가족 돌봄 휴직 사용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수와의 관계는 가족 돌봄 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연간 휴가일수가 산정됩니다.

가족 돌봄 휴가 알아보기

이밖에도 가족 돌봄 휴가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위에 첨부한 게시물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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